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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에서, 지자체가 해수욕장에 배치한 안전요원이 무자격이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1.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답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11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해수욕장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이 망인이 최초로 발견된 때로부터 ○○의료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어떠한 구조활동 내지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요원이 이사건 해수욕장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망인을 즉시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만 39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망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의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물에 빠져 발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이 물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 없으나, 당시 망인의 나이, 성별, 안전장비의 착용여부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신체 상태 등 다른 요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안전요원
스노클링
해수욕장
익사
국가배상법
2020-10-22
형사일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0조 제3항, 제12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며[제58조 제3호, 구 문화재수리법(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제7호, 제48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제9호). 한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과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3명 이상을 포함한 기능자 6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이러한 문화재수리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법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 내지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인 피고인 회사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인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법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를 실제로 고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도록 피고인 회사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법
문화재
자격증
2020-10-08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 “A회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회사로 실질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한 A회사가 낙찰받은 문화재수리공사는 OOO이 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므로 A회사는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마치 A회사가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발주처 직원에게 ‘문화재기술자보유현황’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64회에 걸쳐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OO 등과 공모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 OOO에게 A회사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게 한 행위 등이 각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들 죄와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을 가장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2020-02-2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1)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기술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문화재기술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33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피고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납부한 점, ②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별표7]에서 규정한 ‘상시근무하는 사람’의 의미와 관련한 2014년 7월 16일자 질의회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공사현장이 없을 경우에 사무실 대기나 상시 출퇴근 등을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③ ♣♣♣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피고인들의 고용기간 동안 19건의 문화재수리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이는 전부 보수공사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할 수가 없었으나, 2014년 7월 21일 단청공사를 수주하자, 2014년 7월 23일 피고인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는 실제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④ 단청공사의 수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기술자(단청) 자격증을 가진 피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로서는 문화재수리법 제14조,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별표7]에서 등록요건으로 요구하는 기술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단청공사의 수주가 없어 불가피하게 ♣♣♣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에서 단청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기술자(단청)로서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문화재기술자(단청) 자격증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5-11-27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원고는 2010년 2월 26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수료하고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2011년 2월 11일 피고로부터 ‘정시모집 일반전형 5차 추가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합격통지(이하 ‘이 사건 합격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1년 3월 2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였다. ① 원고는 2003년 3월 3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정규 입학하여 전공 영역에서 학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졸업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취득하였고 부수적인 졸업자격 인정기준인 외국어 영역과 컴퓨터 영역에서도 졸업자격을 모두 실질적으로 충족하였으나, 이미 자격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졸업사정에서 누락되었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는 위 컴퓨터 영역 관련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2014년 8월 26일 위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② 피고는 2011년 5월 31일 원고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 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목표로 공부하였고, 2014학년도 1학기까지의 등록금 합계 36,614,000원을 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2014년 2월경 원고의 학사학위 미취득을 문제 삼아 2014년 2월 27일자로 합격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뒤이어 2014년 3월 21일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 3학년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④ 이 사건은 지원자가 입학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평가가 출신대학교의 학칙에 위배된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실질적인 졸업자격을 구비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불과하고(더구나 원고의 졸업자격 결격사유가 된 컴퓨터 영역은 전남대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자격 인정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이수하여야 할 학기도 1학기만 남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대학원의 자율성 등의 공익보다는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원고의 법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은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2015-07-02
보험금
피고는 2008년6월13일 보험회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증 보유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년12월24일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패러글라이딩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년5월3일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순간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척추와 양발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0년1월25일 피고에게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에 기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패러글라이딩동호회 회원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취미로 반복적으로 하였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은 원고의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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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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