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2003년 11월 7일경 고추를 사기 위해 춘천시 인근 저수지 옆길을 주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위 저수지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족생활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망인의 남편 乙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가고 조사과정에서 소외 丙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드러나게 되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남편 乙이 2003년 9월 20일 경기도 가평읍 금대리 소재 북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21일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乙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망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배까지 새로 하고 망인 소유의 마티즈 차량 깔판 바닥을 교체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던 점과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3년 11월 7일경에는 검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2003년 11월 8일경 망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 부주의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