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美國의 判例理論
1) 變遷 過程
美國에서는 合意의 有效한 成立(validity), 解釋(construction) 등을 合意의 效力과 分離하여 別個의 準據法에 맡기는 接近方法은 현재 거의 없다고 한다. 즉 國際裁判管轄合意가 不合理(unreasonable)한 것은 아닌지 하는 一元的인 基準(이를 合理性의 基準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에 의하여 判斷한다고 한다(Albert A.Ehrenzweig, A Treaties on the Conflict of Laws, p.147). 이러한 立場은 1972년 美聯邦大法院이 Bremen V.Zapata事件(The Bremen v.Zapata Off-Shore Co., 407 U.S. 1(1972))에서 管轄合意를 判斷함에 있어 從前의 기준이 된 forum non conveniens의 原理를 극복하고 合理性의 法理(Reasonableness Doctrine)를 명확히 함으로써 確立된 것으로 보여진다(D.A. Johnston, 6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372(1973)). 원래 美國의 傳統的인 判例의 立場은 當事者間 事前 管轄合意에 대해 效力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附合契約에 있어서 被告와 自國民의 保護를 이유로 한 것이었으나(所謂 non ouster의 法理) 1955년의 Muller 事件(Wm. H.Muller Co. Inc. v. Swedish American Line Ltd., 224 F.2d 806(2d Cir. 1955))을 거쳐 Bremen 事件에 이르러 合意管轄條項은 一應 有效한 것으로 推定되며 反對 當事者에 의하여 不合理하다고 證明되지 않은 한 效力을 갖는다는 理論이 確立되었다고 한다(崔公雄, 「國際訴訟과 合意管轄」, 「저스티스」, 第19卷, 64-65면 참조). 美國 聯邦大法院은 대표적인 위 Bremen事件에서 合意된 런던 法院이 당해 運送契約의 基礎가 되는 事實關係와 어떤 關聯性이 없다는 이유로 管轄合意, 效力을 否認한 第1審 및 第2審 法院의 判決을 破棄하고 同 管轄合意의 有效性을 認定하였다.
이점에서 上記 日本의 最高裁判所가 判決한 소위 찌사다네號 事件과 결론에 있어 類似하다.
2) Bremen v.Zapata判決의 特色
위 判決의 가장 큰 意義는 종래 美國에서 취해오던 forum non conveniens法理를 극복하고 合理性의 原則(Reasonableness Doctrine)에 의해 管轄合意의 許容性 문제에 接近한 데 있다고 한다. 아래에서 위 事案에 대해 兩 理論을 각각 適用시켜 대비함으로써 實際的인 比較를 통해 두 理論의 장·단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forum non conveniens法理에 의한 解釋
forum non conveniens法理란 최초 英國에서 發展된 것으로 當事者의 便宜와 費用 또는 正義의 實現을 위하여 外國 또는 他 法域의 法延이 審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裁量에 의하여 그 裁判管轄權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訴를 却下할 수 있다는 것이다(李好珽, 「서울대학교 法學」, 通卷 99號, 28면). 위 事案을 美國이 종래 취해 오던 forum non conveniens法理에 의하여 判斷을 할 경우를 假定하고 위 法理에 따른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原告가 다른 法廷地에서 새롭게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公的 利益(特定 法院에 訴訟이 集中되는 問題 등)과 私的 利益(證據에 대한 接近의 容易性 등)의 兩者가 考慮되며 특히 이 경우 私的인 利益이 더욱 考慮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法理는 원래 管轄權이 있는 法廷地에 提起된 訴訟을 法院의 裁量에 따라 却下한다고 하는 限定的인 救濟策이기 때문에 合意가 有效하다는 推定은 原告에 의한 法廷地의 選擇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便宜의 均衡이 被告에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原告에 의한 法廷地의 選擇이 尊重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便宜의 問題에 대한 證明責任은 현재의 法廷地에서의 審理에 반대하는 當事者(즉 被告)가 負擔한다고 한다. 따라서 위 事案에서 被告는 현재 訴가 제기된 美國法院이 不便宜한 法定이라는 嚴格한 立證責任을 부담하게 되어 被告에게 絶對的으로 不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D.A. Johnston, 6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379 (1973)).
나) 合理性의 法理(Reasonableness Doctrine)에 의한 解釋
그러나 美國 聯邦大法院은 위 判決에서 外國法院의 管轄合意條項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그 有效性의 推定이 있게 되며 forum non conveniens의 法理는 排斥되고 獨自的인 合理性의 法理에 따라 立證責任이 轉換되게 된다고 說示 하고 있다. 한편 聯邦大法院은 위 「合理性의 法理」를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즉, 「國際的인 裁判管轄合意는 國際法來에 있어서의 法的安定性 및 管轄合意에 따라 초래되는 不便한 결과에 대한 當事者의 豫見可能性을 根據로 볼 때 그 實現이 不合理하다고 하는 例外的 사정이 證明되지 않으면 原則的으로 有效하다. 아울러 管轄合意에 不合理性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當該 合意의 拘束을 回避하려고 하는 當事者에게 무거운 立證責任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說示한 立證될 내용이라 함은 첫째, 當該 合意가 詐欺, 不當한 威壓, 대등한 交涉力의 缺如에 의한 것이라는 것, 둘째, 便宜의 均衡이 현재의 法廷地에서의 審理에 얼마나 有效하게 기울어져 있는가 와 함께 어느 경우에 合意된 法廷地에서 實效性 있는 裁判을 받을 기회를 실제로 박탈하게 될 것일까 하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고 한다(6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379-380 (1973)). 따라서 同 事案의 경우 管轄合意된 英國 法院은 原則的으로 有效하고 이를 排除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제 사정을 原告가 立證하여야 한다는 結論이 된다. 결국 위 判決의 가장 큰 功績은 傳統的인 forum non conveniens理論에 대하여 이른바 合理性의 法理의 特質을 明確하게 했다는 점일 것이다. 判旨가 比較法的 成果를 참조하면서 法廷地法에 따른 一元的 評價를 단행한 점은 아울러 높이 평가된다. 性質決定論의 分析이 豊富한 獨逸에서도 管轄合意의 性質決定에 구애받지 않고 成立準據法을 決定하려고 하는 學說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점은 注目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된다.
III. 結 論
1. 內國關聯性은 管轄合意의 有效要件으로 함은 不合理하다.
大法院은 위 判決에서 이 事件과 管轄合意된 뉴욕시 法院과는 「合理的인 關聯性」이 缺如 되었다고하여 이 사건 管轄合意를 無效로 判斷하였다. 여기서 大法院이 判斷 基準으로 내세운 「合理的인 關聯性」이라는 槪念은 大陸法에서 擧論하는 「密接關聯性」과 英美法에서 論議하는 「合理性의 原則」을 混合한 用語로 생각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앞서 본 獨逸 Hamburg 高等法院(OLG) 判決을 제외한 나머지 日本最高裁判所의 찌사다네號 사건을 위시해서 美國聯邦大法院의 Bremen號 사건에 관한 判決 및 英國 런던 海事法院의 Atlantic Song號 사건에 관한 判決등 그 어느 것도 當該事件과 管轄合意된 法院 사이의 內國關聯性을 獨立的인 同時에 持續的인 要件으로 考慮하지 않고 있다. 이는 當事者間에 公平을 기하기 위해서 第3國을 意圖的으로 管轄法院으로 指定하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있을 뿐 아니라 國際去來의 增大와 各國 相互간의 司法共助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內國關聯性을 前面에 내세워 고집한다면 그만큼 管轄合意의 領域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大法院이 同 要件을 一般的인 管轄合意의 有效要件으로 내세우는 것은 不合理하다. 아울러 大法院은 이 事件에서 間接的으로 自國管轄을 排除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原則的인 適法性을 認定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그렇다면 當事者의 forum planning에 대한 保護 역시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 事件에서 兩 當事者는 각기 法人으로서 管轄合意에 있어 不平等한 地位에서 强要된 契約을 締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原告는 運送人의 責任免除를 制限하는 '1924年 船荷證券에 대한 規定의 統一에 관한 國際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Hague Rules로 略稱되며 우리 나라는 아직 이를 比準하지 않았으나 海商法에서 위 條約의 原則에 따른 많은 規定을 두고 있다)의 適用을 받는 美國法의 適用을 豫想하고 管轄合意를 한 것으로 判斷된다. 아울러 우리 나라 商法에는 複合運送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宋相現, 金 炫, 「海商法原論」, 309면 참조). 그러함에도 이러한 管轄合意를 正面으로 否認함은 不當하다(大法院은 管轄合意가 顯著하게 不合理하고 不公正한 경우에는 公序良俗에 반하므로 無效라고 說示하고 있으나 同 管轄合意가 이러한 公序良俗에 反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2. 大法院은 關聯性의 利益衡量을 forum non conveniens理論에 立脚해서 하고 있다.
大法院은 이 事件의 경우 管轄合意 法院과 사건간의 關聯性은 運送物의 滅失地가 미합중국 텍사스인 점, 滅失 行爲者 역시 미국인인 점, 被告 法人은 뉴욕시에 支店을 갖고 있는 점 등인데 이보다는 앞서 예시한 우리 나라와의 關聯性(當事者 모두가 大韓民國 法人이라는 점, 우연히도 事故 經緯에 대해 當事者 사이의 다툼이 없어 審理에 필요한 중요한 證據方法이 韓國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被告에게도 뉴욕시에서 訴訟을 遂行하는 것이 「不便」할 뿐 이므로 이 사건 管轄合意는 合理的인 關聯性을 결여한 無效인 契約이라고 한다. 즉, 關聯性의 利益衡量을 통하여 볼 때 合意된 法院에서 訴訟을 遂行하는 것이 被告에게도 不便하니 그 合意는 合理性을 缺如하여 無效라는 것이다. 關聯性을 合意의 要件으로 하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이 不當하지만 關聯性의 利益衡量을 合理性의 原則(Reasonableness Doctrine)에 의해 判斷하는 듯한 誤解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이다. 즉 大法院이 내세운 論理 展開는 분명 forum non conveniens理論에 立脚한 說示方法이다. 이는 앞서 Bremen 사건을 forum non conveniens이론에 입각해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더욱 分明하다. 만일 大法院이 合理性의 原則에 입각해서 論理展開를 하였다면 이 事件에서 當該 合意의 拘束을 回避하려고 하는 原告에게 合意된 法院에서 訴訟을 遂行하는 것이 왜 不合理(Unreasonable)한가에 대하여 嚴格한 立證責任을 負擔시켜야 했을 것이나 이러한 점은 엿볼 수 없다.
3. 大法院은 同一한 잣대를 두번 使用하고 있다.
가. 결국 大法院이 「合理的 關聯性」을 專屬的 管轄合意 要件으로 提示함은 國際裁判管轄合意에 있어 柔軟한 利益衡量을 하기 위한 苦心의 痕述이라고 생각된다.
즉 위에서 說示한 合理性의 原則 역시 抽象的인 一般論에 그친다는 非難이 있으며 이는 위 Bremen 判決에 있어 少數意見을 낸 Judge Wisdom의 反論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P.T. Meyer, 「Recent Development」, 8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90(1973)). 더욱이 關聯性 문제의 경우 獨逸은 立法的으로 國際裁判管轄規定을 民事訴訟法에 明文(ZPO 38조)으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裁判管轄權 等에 關한 協約(EuGVU-Dietrich F.R.Stiller, 「Agreement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國際民事訴訟法의 諸問題(韓國國際私法學會 第4次 年次學術大會)」에 의하면 1996년 현재 위 協約의 加入國은 위 6개국 외에 덴마크, 포르투칼,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英國, 벨기에 등이다.
民事·商事事件에 있어서의 裁判管轄權 및 法院의 裁判의 執行에 대한 Lugano協約(Jan Kropholler, Europaisches Zivilprozess recht, S.40; 1992. 1. 1.에는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同 協約이 發效되었으며 1992. 5. 2.에는 英國에서, 1992. 7. 1.에는 포르투칼에서, 1992. 12. 1.에는 이탈리아에서, 1993. 1. 1.에는 스웨덴에서, 1993. 5. 1.에는 노르웨이에서, 1995. 3. 1.에는 獨逸에서 각기 效力이 發生하였다. 그러나 1996년 현재까지 유럽共同體(EG)國家中 그리스와 벨기에는 同 協約에 加入하지 않고 있다)등을 통해 國際裁判管轄合意를 處理하고 있어 法院의 負擔이 훨씬 가볍다고 할 것이다. 반면 우리 나라는 아무런 法的 整備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管轄合意에 관한 多面的 條約에 加入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法院이 合理的인 管轄權의 創設을 위한 努力을 하고 있음은 同 判決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나. 그러나 大法院이 이 사건에 있어 不便宜 法廷地 理論을 援用하여 判斷한 것이 問題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어차피 利益衡量의 문제로 歸結되므로) 同 理論은 原則的으로 管轄權 있는 法院에 訴가 提起 되었을 경우 相對方이 管轄權 있는 法院에서 審理하는 것이 오히려 不便宜 하므로 便宜한 法廷에서 裁判을 받을 수 있도록 要求하고 法院이 이를 裁量에 따라 判斷하는 槪念이므로 이 사건 判示 事案과 같은 경우 이를 理論的 基準으로 함은 問題가 있다. 더욱이 關聯性을 全面的으로 有效 要件化 하면서 다시금 利益衡量을 不便宜 法廷地 理論에 따라 實行한다는 것은 論理의 矛盾이다.
다. 결론적으로 大法院은 그 論理展開 方式에 비추어 獨逸의 折衷的 學說, 그 중에서도 英美의 forum non conveniens理論과의 接木을 試圖한 J.Schroder의 立場과 類似하다. 그러나 Schroder가 關係性 問題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重要한 理由는 管轄의 平等이라는 利益이 國家的 利己心을 超越하여야 한다는 抽象的 命題를 貫徹하여야 한다는 信條에서 비롯된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forum non conveniens理論을 道具槪念으로서 사용하면서 關聯性을 다시금 要求한다면 管轄合意의 許容性 問題에 있어 동일한 잣대를 두번 사용하는 결과가 招來되기 때문일 것이다.
<편집자주; 제2648호 본 판례연구 上편중 Zul ssigkeits는 Zula ssigkeits이고 ber은 uber, Zller은 Zoller, Schr der은 Schroder, Zus tndigkeit는 Zustandigkei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