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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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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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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일부기소에 대한 재판
1. 사실관계 (1)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1999년7월 초순경부터 2000년5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6~7회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2001년3월14일 고소를 하였는데 1회의 강간사실은 고소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행이나 다른 강간사실은 고소일로부터 1년 이전의 범행이었다. (2) 검사는 고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강간사실은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고소일로부터 1년 이전의 강간사실(강간의 범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고소한 강간사실)은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위반죄(상습폭행죄·상습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법원(부산고등법원)은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 공소제기가 위법·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적법·유효하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심법원의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이유서에서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6월이 아니라 1년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이유서에서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그 고소가 무효이며 따라서 공소제기도 위법·무효이므로 유죄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대법원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2. 대법원판례(다수의견)의 요지 (1) 강간죄의 고소기간 「친고죄인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6월이 아니라 1년이다.」 (2) 친고죄의 일부기소에 대한 재판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는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검사가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폭행죄, 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공소제기의 부적법·무효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동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된 후 검사가 강간죄의 수단인 공동폭행만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공동폭행은 강간죄에 흡수되어(법조경합의 흡수관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대법원 1976년4월26일 선고, 75도3365 판결)는 이번 대법원판례(다수의견)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3. 소수의견(별개의견)의 요지 대법관 4인은 친고죄인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강간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도 강간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폭행죄·협박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며 그 공소제기는 적법·유효하므로 수소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이론적 고찰 친고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고소가 없는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경우, 폭행죄·협박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 (1)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동강간죄(특수강간죄)가 비친고죄로 명문화(성폭력처벌법 제6조1항, 15조)되기 전에는 공동강간의 범죄사실도 친고죄이었으므로 공동강간사건에 있어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후에 검사가 공동강간의 수단인 공동폭행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할 것이냐가 문제되었으며 이에 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비친고죄이며 공소제기가 적법하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유죄판결설)와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으며 강간죄의 수단인 공동폭행만을 공소제기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위법·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공소기각판결설)가 대립되었으며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대법원판례는 무죄판결설을 취하였다. 유죄판결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폭행죄)가 비친고죄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친고죄인 강간죄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의 수단인 공동폭행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1994년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와 제15조에 의하면 공동강간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공동강간죄의 피해자가 강간죄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후 검사가 공동강간죄의 수단인 공동폭행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적법·유효하므로 그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야간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후 검사가 강간의 수단인 야간폭행만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제기의 위법·무효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제8정판, 2001년, 388면). 친고죄인 강간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후 검사가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만을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 제기의 부적법·무효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인 강간죄에 관하여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폭행죄, 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없기 때문에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공소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소제기는 위법·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학설이나 판례는 없다. (3)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친고죄인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폭행죄, 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친고죄에 관한 고소가 무효이므로 공소제기가 위법·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학설이나 판례는 없다. (4)고소가 무효인 경우 친고죄인 강간죄에 관한 고소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폭행죄, 협박죄,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제기의 위법·무효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한다. (5)폭행죄·협박죄로만 고소한 경우 강간피해자가 자신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행죄·협박죄로만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그 고소의 효력은 강간죄 전부에 미치므로 폭행죄·협박죄에 관한 수사결과 강간의 범죄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는 폭행죄·협박죄의 고소를 그대로 둔 채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간죄의 공소제기는 적법·유효하다. 검사가 폭행죄·협박죄로만 공소제기한 후 공판심리 중에 강간의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47조2항)에 의하여 폭행죄·협박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강간죄에 미치므로 검사는 강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원은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폭행죄·협박죄에 대한 공판심리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5. 판례평석 (1)강간죄의 고소기간 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동조 제1항3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1년이며(동법 제9조) 동법 제19조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6월이 아니라 1년이다. 따라서 대법원판례가 타당하다고 본다. (2) 친고죄의 일부 기소에 대한 재판 (ㄱ) 소수의견(유죄판결설)에 대한 비판 전원합의체판결의 소수의견(별개의견)은 친고죄인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강간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도 강간피해자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며 그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유죄판결설)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피해자)이 범인(가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 고소는 무효라는 점,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실권기간인 동시에 효력기간이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고소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친고죄인 강간죄에 관한 고소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강간죄의 일부를 공소 제기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부적법·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판결설을 취한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은 검사가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폭행죄·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유죄판결설의 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친고죄인 강간죄에 관하여 고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공소제기된 폭행죄·협박죄는 강간죄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수의견(별개의견의 보충의견)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원합의체판결의 소수의견(별개의견)은 「강간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그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점을 유죄판결설의 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론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는 고소가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가 아니고 강간죄의 일부에 대해서 고소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ㄴ)다수의견(공소기각판결설)의 지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설을 취한 다수의견(대법원판례)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대법원판례는 무죄판결설을 취한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03-24
진짜 강간이냐 가짜 강간이냐
法律新聞 第2531號 法律新聞社 진짜 강간이냐, 가짜 강간이냐 金日秀 〈高大法大學長 法學博士〉 ============ 14면 ============ 大法院 96년6월11일 宣告, 96도791判決 Ⅰ, 事件의 槪要 이 사건 피해자 X는 남성의 성기구조를 갖춘 남자로 태어나 남자중학교까지 졸업하였으나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동경하고 여성에 귀속감을 느껴 수년간 여장남자로서 행세하여 왔다. 그러다가 결국 1991년과 1992년경 일본에서 자신의 음경과 고환을 제거하고 그곳에 질(膣)을 만들어 넣는 방법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으로서 질구조를 갖추고 유방이 발달하는등 외관상으로는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추었으며 보통 여자와 같이 남자와 성생활을 할 수 있고 성적 쾌감까지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X는 그후 남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여 생계를 영위하는등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나 여성의 내부성기인 난소와 자궁은 없기 때문에 임신및 출산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A는 같은 피고인 B 및 공소외 C와 함께 부녀자를 납치하여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대상자를 물색하던중 1995년4월24일00시30분경 서울용산구한남동에 있는 하얏트호텔부근에서 마침 피해자 X가 혼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놀자는 식으로 꾀여 X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강제로 서울중구장충동소재 한국자유총연맹 건물부근으로 데리고 와, 위 피고인등과 합동하여 『사람살려』하고 소리치면서 도망치려는 피해자 X의 입을 틀어막고 머리채와 팔을 잡고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항거불능케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여 차례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Ⅱ, 大法院의 判決要旨 무릇 남자, 여자라는 성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정상적인 경우 남성은 XY,여성은 XX)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생식기인 고환 또는 난소 등의 해당 성선이 형성되고, 이어서 호르몬의 분비와 함께 음경 또는 질, 음순 등의 외부성기가 발달하며, 출생후에는 타고난 성선과 외부성기 및 교육등에 의하여 심리적,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생학적 성인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관상 여성적인 신체구조를 갖추게 되어 보통여자처럼 남자와 성생활을 할 수 있고 성쾌감까지 느끼고 있으나 여성의 내부성기인 난소와 자궁이 없기 때문에 임신 및 출산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본래 남성일 뿐, 달리 여성의 성염색체구조를 갖추고 있다거나 성염색체는 남자이면서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고환과 난소를 겸비한 진성반음양 또는 고환이나 난소의 발육이 불완전한 가성반음양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성전환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후에도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에대한 사회일반인의 평가와 태도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Ⅲ, 法律의 適用 이 사건에 대해 애당초 검사는 主位的 公訴事實로 강간치상을 내세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제9조, 제6조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적용을 구하였다.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치상을 들어 성폭력특별법 제9조, 제6조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적용을 구하였다. 그밖에 체포·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2항, 제1항, 형법 제276조1항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은 본건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처벌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해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자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때문이다. 제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제1심과 같은 입장에서 본 건 피해자가 부녀자가 아니라 남성에 불과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치상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정상적인 남성이었으나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여성의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다. 제2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역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여성으로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성행위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입장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시켰다.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개념에는 적어도 정상적인 남성이었던 자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경우까지 확대될 수 없다는 관점을 견지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제9조1항, 제6조2항, 형법 제298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Ⅳ, 論 評 1, 强姦罪의 客體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通說은 여기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고 여자를 지칭한다. 본건 대법원판결도 같은 입장이다.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개조된 자까지 포함하는가에 관해 제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일관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原審은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 부녀의 개념은 최초 출생시 정상적인 염색체구조와 난소, 자궁, 질 등과 같은 정상적인 내·외부성기를 갖추고 태어난 여자만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다. 다만 이보다 광의로 「약간의 염색체이상 또는 호르몬분비의 이상은 있으나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과 같은 4가지 남녀의 구별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자까지 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는 ①성염색체는 정상이나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고환이나 난소를 겸비하고 외부성기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애매한 경우, 이른바 中性인 경우(진성반음양), ②성호르몬분비의 이상으로 성선은 난소이면서 외부성기는 남성화를 보이는 여성 또는 성선은 고환이면서 외부성기가 애매하거나 불완전한 남성화 내지 완전한 여성화로 되어 있는 남성의 경우(가성반음양)로서 환자의 성자아, 성역할에 따라 여성으로 성을 결정하여 주고 그 결정된 성에 맞도록 수술 및 성호르몬투약 등의 방법으로 내분비학적 치료를 끝낸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남성이었던 자가 인위적인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으로서의 활동과 생활을 한다할지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구별 개념은 대법원판결도 그대로 원용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 X는 정상적인 남성이었으나 여성으로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비록 X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정서적으로 여성으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대법원판결의 입장은 성의 생물학적 결정론에 치우친 반면, 성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수긍하기 곤란하다. 부녀의 물리적 해석의 의미는 당연히 정상적인 내·외부성기를 갖추고 태어난 여자를 뜻한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부녀의 성적의사결정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그와같은 부녀의 성적자유는 최초 염색체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만이 아니라 부녀로서 현실적인 성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성까지 포함한다고 확대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확대해석은 이를테면 게이를 여성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금지된 유추적용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사실과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목적론적 관점으로부터 문언의 가능한 語義의 최대한을 천착하는 허용된 확장해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환수술에 의해 여성으로 일정한 사회생활과 역할을 수행하는 자 모두 성의학적인 정신질환자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위장된 남성에 머물도록 강요받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개인의 생활세계에 대한 법적 억압일 수 있고 생활과 동떨어진 법개념의 유희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전환수술에 의해 여성으로 일정한 생활세계를 영위하는 자는 법적 의미에서 여성으로 대하여야 하며, 강간죄의 객체속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생각한다. 2, 法律適用의 誤謬 이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X가 부녀자인 줄 알았고, 부녀자로서 대상을 삼아 윤간을 저질렀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합동강간을 의도하여 부녀자를 ============ 15면 ============ 체포·감금하여 강간을 실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상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가짜강간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합동강제추행으로 단정했다. 진짜강간에서 강제추행으로 관점의 변화는 물론 검찰이 강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법원이 적정한 법률적용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진짜강간기수의 점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을 강간미수로 변경하도록 촉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사로 부녀인 줄 알고 X를 강간했으나 만약 법원의 견해대로 X가 남성이었다면 대상의 착오로 인한 강간기수의 불능일뿐 강간죄 故意의 성립에는 지정이 없다. 그렇다면 막바로 예비적 공소사실대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의 不能未遂에 해당한다. 또한 합동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 경우 强姦致傷未遂에 해당한다. 종래 우리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성폭력특별법 제12조를 필두로 개정형법 제324조의 5, 제342조에도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이 등장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견해처럼 본건 피해자 X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남성이라 치더라도 적절한 법률의 적용은 성폭력특별법 제9조1항, 제6조1항, 제12조, 형법 제297조(강간) 제27조(不能未遂)등이 고려되었어야 옳다. 사안자체가 성폭력특별법상의 합동강간치상미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성전환수술의 점에 눈이 팔려 불능미수의 논점을 놓친 것은 법적판단의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하고 싶다.
199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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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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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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