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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Ⅰ. 사건개요 소외 ○○○는 1993년 3월 2일에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하여 2000년 2월경에 졸업하였는데, 원고는 위 ○○○의 아버지로서, ○○○의 의과대학 졸업성적과 입학당시의 성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의 장래 진로 및 그 소질과 능력에 관하여 참고한다는 이유로 2000년 3월 4일에 피고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의 입학당시의 총점 및 학과별 점수와 전체석차 및 의예과석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년 3월 9일경 위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행정법원의 논지 행정법원은 이 사건의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인지의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판단하고 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4호,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사생활 내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며, 동법이 제3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규정을 들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보공개법이 별도로 개인정보의 공개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버린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행정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서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 각 목 소정의 예외사항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며, 또한 이러한 법리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특정인의 시험 성적 등 학력평가에 관한 것이고, 정보공개청구인이 그 특정인의 부모라 할 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Ⅲ. 평석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사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교육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법규의 적용에 앞서, 일반정보에 대한 교육정보의 특수성인정 여부, 그에 따른 공개·열람의 가부판단기준, 이에 근거한 관계조문의 해석 등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육정보의 특수성 교육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정보란 교육활동 또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교육에 관련된 정보인 이상, 그 정보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의 관점과 함께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교육정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논할 법적 필요성이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정보공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존중이라는 두 개의 관점에 대비시켜 볼 때, 교육정보의 ‘특성’을 논하는 것이 자칫 일반정보의 공개보다 교육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보면 개방된 교육과 공정한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교육정보의 특성을 논할 법적 필요성은 역시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의 요구’ 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관계는 일종의 사적 자치사회에서 발생하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고도의 ‘정보수집과 접근’이 가능하며, 동시에 신뢰관계에서 획득된 교육정보에 대한 고도의 ‘배려와 보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정보의 수집, 가공, 조작, 이용, 전달에 대하여 학습권 보장의 측면에서 엄격한 제한과 정보의 활용이 요청되며, 또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 감시, 참가의 전제로써도 교육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 이것이 개방된 교육행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과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2. 교육정보의 공개·열람의 가부판단기준 교육정보의 공개·열람의 가부에 대한 판단은 교육정보의 주체, 형식, 내용 등의 각 단계에서의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에 의하여, i) 국민·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국민·주민의 비판과 감시 및 참가의 요청에 부응하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 ii) 학생의 인권과 교육적 신뢰관계를 침해하지 않는가 등에 달려있다. 따라서 각각의 정보의 관리주체, 형식, 態樣, 정보의 공개과정, 내용, 청구주체 등을 고려하여 엄밀하고 신중하게 그 정보의 공개 및 열람의 가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보의 공개·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 둘째, 자기정보열람권, 셋째, 개인정보보호청구권 등이다. 그리고 청구주체에 따라 i) 국민·주민, ii) 학부모, iii) 교사, iv) 학생 등의 권리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할 법적 책임을 진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도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과 자기정보열람청구권을 갖는다. 3. 관련법규의 해석 행정법원은 이 사건 정보비공개처분의 법적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6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규정을 들고 있다. 엄격한 문리해석에 의할 경우, 이러한 행정법원의 해석은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 조항은 공개된 정보로 인해 특정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됨으로써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이익과 기타 사회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교육정보에 해당하고, 더욱이 그 청구인이 특정인의 부모이며, 청구목적이 자녀의 장차의 진로문제와 관련된 것에 해당함으로, 이 사건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조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엄격한 문리해석의 근거조항을 찾는다면, 개인처리청보의 열람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1호 나목을 들 수 있다. 동 조항은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열람이 제한된 비공개정보라 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제13조의 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생활기록부나 성적평가 등을 비공개로 취급하는 것은 가급적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 조항은 비공개의 근거로 ‘업무수행의 장애’를 들고 있지만, 교육기록의 적정한 기재와 효율적인 교육업무의 수행은 학교장의 단독적인 판단보다는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교원집단 상호간의 통제에 의하여 보다 더 보장되리라 여겨지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담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일정연령까지는 학생의 학습권이 학부모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므로, 교육정보의 공개청구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공개청구권을 학생 본인의 공개청구권으로 의제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한 학부모의 自己情報閱覽請求權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 1호의 ‘처리정보의 제공제한’의 예외규정을 확대해석 하여 학부모에게도 정보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가족의 교육상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1974)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교육정보나 자료 등에 대하여 부모나 학생본인에게 공개하고 열람하게 하고 있으며, 부모나 학생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의 교육사항은 주의 관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 특별법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 조건으로 교육정보에 대한 원칙적인 열람·정정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 열람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정보·교육자료로는 성적기록, 대외추천장, 징계기록, 개인상담(counseling)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부모는 모든 교육기록을 조사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학부모가 학비를 보조하는 한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모에게는 학생본인과 동일한 정보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범위에서 학부모는 학생의 모든 교육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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