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實】
소외 이용웅은 원고(金英大)에게 피고회사(光一酸素工業주식회사)의 柱式 및 新株引受權을 讓渡하고 다시 피고 趙根相에게 이들을 三重으로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용웅을 통하여 新株에 대하여 納入을 하였는데 피고 조근상도 新株引受權을 行使하여 株主名簿에 피고 조근상 名義로 등재되었다. 피고회사의 代表理事 유재권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이용웅과 원고 사이의 柱式 및 新株引受權의 讓渡를 確定日字있는 公正證書에 의하여 承諾하였고, 피고 趙根相도 원고가 본건 柱式들의 적법한 株主임을 確認하였다. 원고는 본건 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자기가 이 柱式들의 株主임을 確認할 것을 청구하였다.
【判旨】
(一)『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년 10월 27일 선고, 92다16386판결 참조).
따라서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 조근상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주주권자임을 확인받은 이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위 피고명의의 주주명의개서는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주주명의개서를 하는 데에 무효인 위 피고명의의 주주명의개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二)『상법 제416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측의 신주발행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상법이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나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양수인들 상호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解說】
본 판결은 株券發行前柱式讓渡의 讓渡方法에 대해서, 그리고 新株引受權의 讓渡性 및 그 讓渡方法에 대하여 大法院의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이 判決의 結論에는 찬성하나, 그 理論構成에는 疑問點이 많다.
(一) 株券發行前 柱式讓渡의 讓渡方法에 대하여 『當事者의 意思表示만으로 效力이 發生하는 것』이라고 判示한데는 찬성한다. 柱式의 讓渡는 본래 讓渡當事者의 意思表示 合致에 이어 『株券을 交付』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상법 제336조 1항), 株券發行前이므로 株券의 交付는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株主名簿上의 名義改書는 柱式의 讓受人이 會社에 대한 관계에서 株主의 權利를 行使하기 위한 對抗要件』이므로, 會社에 대하여 이러한 對抗要件을 갖추는데 있어서 『株券發行前 柱式을 讓受한 사람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讓渡人의 協力을 받을 必要없이 單獨으로 자신이 柱式을 讓受한 事實을 證明함으로써 會社에 대하여 그 名義改書를 請求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년 10월 27일 선고, 92다16386판결 참조)』라는 대법원의 設示도 옳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러한 柱式의 讓受를 會社에 對抗하기 위한 要件이라 함은 讓受人이 株主總會에서의 議決權 行使나 利益配當請求와 같이 이 柱式에 포함되어 있는 株主權의 內容을 行使하기 위하여 필요한 要件이라는 뜻이지, 이 柱式의 讓受를 理由로 株主名簿에 名義改書를 申請하기 위한 要件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名義改書는 株主權의 內容을 行使하기 위하여 會社에 柱式의 讓受를 對抗하기 위한 要件이며, 名義改書를 이 對抗要件을 갖추기 위하여 名義改書를 하는데 필요한 要件이라고 하는 것은 그 自體 矛盾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大法院도 上述한 바와 같이 이 讓受人은 『單獨으로 自身이 柱式을 讓受한 事實을 證明함으로써 會社에 대하여 名義改書를 請求할 수 있다 할 것이다(當院 1992년 10월 27일 선고, 92다15386판결 참조)』라고 判示한 것이다. 여기까지 大法院의 論理는 整然하다. 그래서 大法院이 『따라서 株券發行 前에 柱式을 讓受한 者는 株主名簿上의 名義改書가 없어도 會社에 대하여 自身이 適法하게 柱式을 讓受한 者로서 株主權者임을 主張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러한 뜻으로 理解하는 限度에서 贊成할 수 있다. 즉, 『株主權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은 會社에 대하여 株主名簿 名義改書를 請求할 수 있다는 것이지, 利益配當이나 議決權行使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주장을 위해서는 會社의 획일적 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株主名簿의 名義改書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적법한 명의개서신청을 했어야 한다.
1. 그러나 첫째로 大法院이 이러한 解釋이 『指名債權의 讓渡에 관한 一般原則에 따라』 構成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大法院의 입장이 우리나라의 通說인 듯 하다. 指名債權의 讓渡에 관한 一般原則에 의하면,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은 讓渡人의 債務者에 대한 通知 또는 債務者의 承諾이며, 債務者 以外의 第三者에 대한 對抗要件은 確定一字 있는 證書에 의한 通知 또는 承諾이다(민법 제450조). 그러므로 大法院의 설명은 柱式의 讓渡에 있어서 會社를 債務者로 보아 會社에 대한 對抗要件은 이에 대한 讓渡人의 通知 또는 會社의 承諾이라고 하는 듯 하다. 그러면 上述한 것처럼 『商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株主名簿上의 名義改書는 柱式의 讓受人이 會社에 대한 관계에서 株主의 權利를 行使하기 위한 對抗要件』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理解하기 어렵게 된다. 柱式讓渡의 會社에 대한 對抗要件은 株主名簿의 名義改書로서 이 名義改書가 있어야 讓受人은 會社에 대하여 株主權의 內容인 利益配當請求, 議決權行使등을 할 수 있으며, 指名債權의 讓渡에 관한 一般原則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하는 것이 順理에 맞지 않을까. 대법원도 1995년 7월 28일, 94다25735판결에서 讓受人의 會社에 대한 柱式讓受의 通知는 名義改書申請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柱式讓受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柱式의 양도성을 이유로 通知·承諾 不要說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으나(趙炳顯, 대법원판례해설23, 본 판결 해설 193면), 특히 通知가 指名債權의 양도성을 저해하는지 의문이다.
2. 『原告가 被告 조근상에 대하여도 이 사건 柱式의 適法한 株主權者임을 確認받은 以上, 이사건 柱式에 대한 위 被告名義의 株主名義改書는 被告會社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效力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被告會社가 이 사건 柱式에 대하여 原告 앞으로 株主名義改書를 하는 데에 無效인 위 被告名義의 株主名義改書는 아무런 障碍가 되지 아니한다』고 判示한 部分도 疑問이다. 原告가 被告 조근상의 이 確認을 받았더라도 被告會社의 株主名簿에 被告 조근상의 名義가 남아있는 限 이 株主名簿記載의 推定的·免責的 效力은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며, 당장 無效로 볼 것이 아니라, 被告 조근상의 이러한 確認으로 原告는 株主名簿의 위와 같은 推定力을 飜覆하여 自己가 株主임을 立證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株主名簿에 自己名義로 改書하도록 被告會社에 要求할 수 있게 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結局 當事者間에 있어서 柱式의 歸屬關係에 대하여 판가름이 나면, 會社는 이에 따라 會社에 대한 그 對抗要件인 名義改書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二) 이렇게 생각하면, 新株引受權의 讓渡에 있어서도 讓渡當事者간에 있어서 이에 의하여 發行되는 新株의 歸屬에 대하여 판가름이 나면 이 新株引受權의 讓渡를 會社에 대하여 對抗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不拘하고, 이 新株引受權에 기하여 발행되는 新株의 歸屬에 대한 當事者間의 決定에 따라 會社는 株主名簿에 名義改書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大法院은 新株引受權證書의 발행이 없는 新株引受權의 讓渡性을 인정하면서, 그 讓渡方法은 株券發行前 株式讓渡에 있어서와 같이 指名債權讓渡의 一般原則에 의한다고 設示한다. 崔준선 교수는 법률신문 제2452호(1995년 11월 6일) 14면에서 대법원의 입장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設示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大法院의 見解와는 반대로 會社가 定款이나 理事會의 決議로 新株引受權의 讓渡에 관한 事項을 決定하지 아니하고 新株引受權證書도 발행되지 않은 본 사안의 경우에는 新株引受權의 讓渡가 全혀 許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立場(鄭燦亨, 본 判決에 대한 評釋, 判例月報 304호[1996년 1월] 17면 이하 참조)을 취한다면, 會社가 이 新株引受權의 讓渡에 대하여 承諾을 했더라도 이 承諾은 無意味하고 이 讓渡를 會社에 對抗할 수 없으므로, 會社는 株主名簿의 記載에 따라 讓渡人에게 新株를 發行하면 免責될 것이다. 그래서 본 事案에 있어서도 讓受人인 원고는 스스로 會社에 대하여 直接 新株의 納入을 하지 않고 讓渡人(이용웅)에게 納入金을 주고 이 讓渡人이 會社에 納入했던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이 立場에서도, 이 新株引受權의 讓渡契約의 效力에 의하여 當事者間에는 新株引受權이 移轉하며 따라서 이에 의하여 發行되는 新株도 讓受人에게 歸屬되는 것이 當事者間에서는 合意事項으로 認定된다면, 會社는 이와 같이 讓渡人 名義로 記載된 株主名簿를 理由로 讓受人의 新株에 대한 名義改書를 拒絶하지 못하며 또 그럴 理由도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新株引受權에 기하여 발행되는 新株의 귀속도 當事者의 意思의 解釋의 문제이며, 이렇게 그 귀속이 결정되면 會社에 대하여 株主名簿 名義改書를 신청할 수 있고, 名義改書를 한 때에는 株主임을 會社에 대항할 수 있게 되어 利益配當이나 議決權行使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株式 및 이 株式의 新株引受權을 讓受하여, 被告會社에 대하여 이 柱式 및 이 新株引受權에 기하여 발행된 新株의 株主임을 確認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제기한 본건 訴에 대하여, 大法院이 認容한 理由에는 同意할 수 없는 데가 있으나 그 結論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