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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변호사 보수금의 감액 여부
1. 판결요지 가. [다수의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나.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신의칙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2.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전국교수공제회 직원인 소외인의 500억 원이 넘는 횡령과 그로 인한 공제회의 파산으로 퇴직금 등을 불입했던 피고들(교수들) 367명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제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송의 1인당 청구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3억 67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1인당 착수금을 10만원으로 정하여 총 착수금을 3670만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 367명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결국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를 다투는 것으로서 쟁점이 단순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었고, 소송기간도 1년 5개월이 걸렸고, 준비서면을 7회 제출하였고, 서증을 5회 제출하였으며, 9회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착수금 3850만원(착수금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2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5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3. 소송 경과 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이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 3850만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보수를 2000만원으로 감액한 다음, 감액된 변호사 보수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하고, 결국 원고는 착수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4. 대법원 판결의 이유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착수보수금은 1인당 10만원으로서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 나. 원고 제기 소송에서 원고는 결과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다른 변호사들도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서, 특별히 원고의 소송수행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착수보수금은 소송결과와는 무관하게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경우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5. 김신·조희대 대법관의 별개의견 가. 다수의견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어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원 즉 국가에 계약을 수정할 권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고,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에 의해서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보수금을 감액할 수 없음을 밝힌다. (1)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기본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가 되는 헌법상의 원리이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법률행위의 영역에서 나타난 형태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 (2) 물론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무제한의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법원의 사명이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4) 또한 다수의견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이란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보수가 적정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6. 평석 이 사건은 민사사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적정한 금액으로 착수금을 감액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약정된 착수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므로 판결요지와 판결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다. 위 사건은 민사사건의 착수금에 관한 판결이지만 민사성공보수금에 대하여서도 같은 원리로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성공보수금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에 비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위치에서 보수약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민사 성공보수금에 대하여는 사적자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있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의 요지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착수금 약정이 무효라는 판례는 보이지 않지만, 과다하다면 위와 같은 판례취지에 비추어 무효는 아니더라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민·형사를 막론하고 착수금 약정이나 성공보수금 약정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서 사적자치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이 사회질서 위반,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 등 불확정 개념에 의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별개의견이 더 법리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황현호 변호사 (대구회)
변호사
보수
소송위임
약정
황현호 변호사 (대구회)
2019-01-28
파산·회생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를 포함한 공동설계단이 2010. 4. 23. A(A가 분할되어 B와 C를 설립하였다. 분할존속회사인 A에 대하여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라 한다)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빌딩건축공사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던 중인 2011. 8. 10. A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에는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었고, 용역 및 건축공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각 용역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A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A로부터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도서변경,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용 도서 납품, 인증 등의 용역이 남아 있었다. A는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A는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회사분할을 통하여 B와 C를 설립하였고, A의 건설업 중 일부를 B에게 이전시키고, 자동차판매사업을 C에게 이전시켰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사업관련성에 따라 공익채권을 이전하면서, 각 회사에게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데, A의 관리인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A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용역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전부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원고는 연대책임을 면제한 이 사건 회생계획은 공익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이 각 중간 공정별로 가분적이지는 않지만, 기본설계용역부분과 실시설계용역부분은 가분적이라고 판단한 후,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한 기본설계용역대금 지급청구 부분(총계약금액의 40%)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만, 실시설계용역대금 지급청구 부분(총계약금액의 60%)은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한 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대금을 포함하여 실시설계용역대금 전부(착수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청구를 인용하고, 회생계획의 연대책임 면제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2. 18.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II. 대상판결의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특례규정을 이유로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에 대한 연대책임 면제조항을 둘 수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II.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공익채권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i) 이행을 선택하였거나 (ii) 제2회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이행이 선택된 경우(이행이 선택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이행 선택된 계약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큰 의문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하지만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도 공익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 및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질 당시 진행 중이던 미완성 공사나 용역 등이 있고, 그 원인이 되는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에 대하여 이행이 선택된 경우, 당해 공사나 용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불가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성격을 갖는다면, 개시결정 전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채권까지도 전부 공익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나31696 판결). 반면에, 기본거래계약, 임대차계약 등과 같이 가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성격의 계약에 대하여 이행이 선택된 경우에는,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만 공익채권이고,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용역진행 단계에 따라 각 용역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각 중간 공정별로 가분적이지는 않다고 보았지만, 하나의 계약서로 하나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용역부분과 실시설계용역부분은 가분적이라고 판단한 후, 실시설계용역대금 지급청구 부분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2. 회생절차에 의한 회사분할과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2조),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가 분할되어 귀속되고,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회생계획으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의 연대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다는데 의문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제4항,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그리고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하여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공익채무는, 분할로 인하여 법인격이 분리되고 의무부담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된 이후에 발생한 분할 후 채무이므로, 그 채무를 발생시킨 회사가 단독으로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하여도 큰 의문이 없을 것이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결국 회생계획에 의한 연대책임의 제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공익채무에 대해서이다.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는데(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공익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게는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특례규정을 이유로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에 대하여 연대책임 면제조항을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대상판결에 대한 의견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의 규정이나, 회생계획으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공익채권자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대법원 2006. 3. 29.자 2005그57 결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판결 등)에 비추어 공익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연대책임 면제조항을 둘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입장을 관철하게 되면, 공익채권자는 보호되겠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분할을 하고, 분할신설회사나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M&A를 진행하는 데에는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 대상판결과 같이 회생계획안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공익채권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게 되면, 인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인수를 단념하거나 인수금액을 낮추려고 들 수 있다. 이는 회생절차 M&A의 성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채무자와 회생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공익채권자를 보호하면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공익채권
회생
용역대금
회생채권
2016-08-22
변호사의 성공사례금에 대한 과세시기와 관련된 법률관계
1. 쟁점과 사안 변호사가 다수의 당사자(어촌계 회원)들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는 관행어업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을 위임받으면서 그 소송사건을 ‘제1심판결 확정시까지’ 수임하여 대리하되 인지대, 감정비 등 제반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는 판결 승소금액의 10%를 착수금으로, 2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소송사건의 전 심급(대법원 환송전 및 환송후 모두 포함)을 통하여 소송대리를 수행하면서 소송사무를 처리해 오고 있는 사안에서,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위 공사가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변호사가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현실적으로 수입된 변호사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판례요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례평석 가. 문제제기 일반적으로는 보수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후에 그 보수상당액이 지급되는 바 대법원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과세시기로 삼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수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이 경우 그 성공보수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권리확정주의를 일관하여 당해 사건의 판결확정시를 과세시기로 삼는 입장인 바, 이러한 판례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리 지급받은 성공보수의 과세시기 결정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보다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성공보수의 과세시기를 정하는 각 방법들의 가능성 검토 (1)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를 위 판례요지 (1)과 같이 정의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판결확정시를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대한 과세시기로 삼고 있다. (2) 성공보수 지급시를 과세시기로 하는 방법 (가) 근거 이 방법은 권리주장의 원칙이나 현금주의를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실정법적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하고 있는 바,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 그 성공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보다 빠를 것이므로, 위 조항을 유추하여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시기를 과세시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문제점과 해결책 이 방법에 의할 때에는 패소확정의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필요경비산입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1.‘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2.‘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바(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성공보수를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받았다가 패소가 확정되어 이를 반환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반환하는 액수가 이미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액에 상응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든 비용이 특정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닌 바, 특정수익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간대응” 또는 “간접대응”-일본법은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의 구별을 명시하여 간접대응 비용은 발생시기에 바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반환한 성공보수도, 비록 그것이 반환한 해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해에 지출되는 금액인 이상 간접적으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후발적 경정청구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고 이를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낸 후,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성공보수를 반환하였다면, 이는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3) 성공보수지급시와 판결확정시에 각각 일부씩 과세하는 방법 이 방법은 소득세법 제8조 제5호 단서의 작업진행률 기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이란 당해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용역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용역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으로 나눈 값인 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본문), 성공보수의 경우에 당해 연도에 변호사에게 발생한 총필요경비 중에서 그 성공보수에 관련된 수임사건의 필요경비를 산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또한 그 수임사건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을 산출하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필요경비를 산출하기가 극히 곤란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다. 각 방법들의 타당성 검토 적용가능한 두 방법-성공보수지급시 기준과 판결확정시 기준-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1) 당해 사건이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 판결확정시를 과세시기로 한다면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연기됨으로써 변호사는 이자와 관련한 이득을 얻게 된다.(소득세율이 20%로 일정하고 이자율은 10%, 변호사가 성공보수 1000원을 2007년에 받고 2008년에 판결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를 생각해 본다. 성공보수 지급시를 과세시기로 할 경우, 이 변호사는 1000원을 받고 그 해에 200원을 소득세로 납부하여 800원의 세후수입을 얻을 것이다. 이 800원을 예금하여 다음해에는 8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16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결국 2008년말 이 변호사의 수중에는 864원이 남는다. 승소판결확정시를 과세시기로 할 경우, 이 변호사는 1000원을 성공보수로 받아 다음해에 1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2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세후이자는 80원이고, 판결확정으로 1000원에 대하여 2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결국 2008년말 이 변호사의 수중에는 880원이 남는다.) 판결확정이 늦어질수록 변호사의 이득은 더 커진다. 이는 변호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으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소득세법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판결이 승소로 확정되는 이상,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반환하는 일 없이 계속 보유하며 이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점은 판결이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해와) 같은 해에 확정되든 그 이후에 확정되든 마찬가지이다. 즉 (승소확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성공보수 수입은 판결확정시기와 무관하게 발생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판결확정시가 아닌 성공보수지급시를 과세시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해사건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확정시 기준에 의하는 것이 별다른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편리하다. 그러나 성공보수지급시 기준에 의할 때에도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관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성공보수지급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007-12-03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공동명의예금의 경우 그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실무관행이다. 일본에서도 이 점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집적되어 왔는데, 종래의 견해를 유지하는 최근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의뢰자로부터의 보관금 구좌라는 뜻을 표기하여 변호사가 개설한 예금구좌에 의한 예금채권은 변호사에 귀속되며 당해 의뢰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압류 인정안해 원고인 변호사 X는 A의 사기피고사건의 변호를 수임하였다. X는 스스로 100엔을 출연(出捐)하여 B은행에 「X A 보관금구좌」명의의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였다. A는 자기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이건 예금구좌에 변호사 예상보수액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금으로 합계 7700만엔을 입금하였다. 신청용 도장에는 X의 성이 각인된 도장을 사용하였고, 신청용 도장 및 통장은 X가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X는 변상금의 지급을 자기의 판단으로 행하고, A에게는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Y)는 A에 대하여 약 1억 8000만엔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Y는 이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위해 이건 예금구좌의 잔고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 B은행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전액을 조세채권에 충당하였다. X는 이건 예금구좌는 A가 아니라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면서, Y에 대하여 압류 당시의 예금잔고 상당액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예금이 X와 A의 어느 쪽에 귀속하는가라고 하는 점이다. 원심에서는 ‘A의 「X A 보관금구좌」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 입금한 행위는 X에 대한 착수금 및 위임사무처리(변상금의 지급)비용의 선급의 취지이며, X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임의 취지에 따라 그 비용을 사용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A는 자신의 예금을 개설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점, 이건 예금구좌는 X 자신이 개설하고, 그 후의 출금도 X 자신의 판단으로 행하고, 통장 및 신청용 도장도 X가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예금은 X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견해를 유지하면서, ‘이건 예금구좌에 입금된 대부분은 A가 불입한 것으로서 A를 출연자, 즉 예금자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내역은 착수금과 선급비용으로써 선급비용은 교부시에 위임자의 지배를 떠나 수임자가 그 책임과 판단에 따라 지배관리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서 수임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착수금뿐만 아니라 선급비용도 X가 자기의 재산으로서 취득하였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더 나아가 ‘X가 A로부터 착수금 및 선급비용을 받아 그 비용을 위임의 취지에 따라 관리할 목적으로 이건 예금구좌를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될만한 금전을 예금한 것이라고 해야 하고, A를 위하여 예금구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예금구좌에 관한 예금채권은 X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예금의 현실적인 출연자와 예입행위자, 예금명의인이 다른 경우, 예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견해로서는, ①스스로의 출연에 의해 자기의 예금으로 할 의사로 은행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대리인, 사자(使者)를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가 예금자로 하는 설(객관설), ②예입할 때에 예입행위자가 특히 타인의 예금이라는 뜻을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은행이 실질상의 권리자를 모르는 한, 예금예입행위자를 예금자로 하는 설(주관설), ③원칙으로서 객관설에 의해 출연자를 예금자로 하는데, 예입행위자가 자기를 예금자라고 명시, 묵시로 표시하였을 때는 예입행위자가 예금자로 하는 설(절충설)로 대별된다. 최고재판소 1973년3월27일 선고 민집27권 2호 376페이지 판결에서,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하여 객관설을 취할 것을 명언하였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출연자의 이익보호(무기명 정기예금 계약이 체결된 것에 지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은행은 예금자가 누구냐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출연을 한 자의 이익보호를 관철하여도 은행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그리고, 최고재판소 1982년3월30일 선고 1979(オ) 제803호에서는 기명식 정기예금에 대해서도 객관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최근, 예금자의 인정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최고재판소 판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손해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수(收受)한 보험료만을 입금할 목적으로 개설한 보통예금구좌에 의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 사례, 채권정리사무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위임사무처리 목적으로 위임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예입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개인명의로 개설한 보통예금구좌에 의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 사례가 그 예이다. 위 사안들에서도 수임자(보험대리점, 변호사)가 보통예금구좌의 개설절차를 행하고, 통장, 신청용 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구좌명의에 수임자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변호사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조정사무를 행하는 것은 위임에 해당하고, 그 사무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교부된 금전은 선급비용에 해당하고, 선급비용은 수임자가 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지배관리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다. 동경지방재판소는 의뢰자로부터의 보관금구좌라는 뜻을 표기하여 변호사가 개설한 예금구좌에 의한 예금채권은 당해 변호사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당해 의뢰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압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상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채권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금구좌의 개설 경위나 명의, 통장, 신청용 도장의 관리 양태, 현실의 출금상황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법무·특허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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