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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1. 재산분할제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2. 추상적 권리(추상적 지위)의 사전포기 금지 가. 대법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추상적인 지위)는 사전포기가 허용되지 않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나. 유류분과 상속 사전포기 금지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다. 양육비채권 사전포기 금지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양육비채권)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3.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나.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협의(조건부 의사표시) : 민법 제839조의2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4. 대상판결(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가. 사실관계 : 청구인(A녀)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B남)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B남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B남의 요구에 따라 'A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A녀와 B남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한 후 2013. 11. 초경 A녀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남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B남은 A녀가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후 A녀는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시내용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사안에 적용 : 위 사안에 대하여는 A녀와 B남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5. 대상판결의 의의 가. 대상 판결은 재산분할의 본질을 설시하면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2002므1787 판결)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확인함과 동시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95다23156 판결) 효력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민법 110조) 또는 궁박?경솔?무경험(104조) 등으로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배우자 일방이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이혼 건수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가사비송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1990년 도입된 (형식적)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질적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강화되었다고 평가할만 하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2016-02-12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
1. 序說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1조의2(이하 ‘擬制規定’)는 조세회피목적(이하 ‘회피목적’)에 기하여 행하여진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名義受託者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무심코 명의사용을 승낙한 개인들에게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관하여는 오랜 논란이 있었고, 그 심각성은 이 규정의 違憲與否가 이례적으로 累次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다는 것과 그 때마다 小數意見이 존재하였다는 것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회피목적 없음을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들을 잇따라 선고한 것이 주목되는데, 아래에서는 이들 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 各 事件의 事實關係 및 原審 判決의 要旨 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A사 설립 당시 창업주 B는 상법상 발기인의 수를 채우고 갓 입사한 원고의 입지도 강화시켜 줄 의도에서 30% 상당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 A사 增資時 신규발행 주식 역시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었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의제, 원고에게 약 16억 원의 증여세 부과. (2) 원심은 B가 명의신탁으로, (i)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받는 寡占株主의 지위를 면한 점, (ii) 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iii)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매도로 가장하면 증여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피목적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 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1)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사업을 하던 원고 甲과 남편 乙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甲은 100% 주주인 乙로부터 50%의 주식을 이전 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합의. 브라질 영주권자인 甲의 대표이사 등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친언니인 원고 丙을 대표이사로 대신 등기하면서, 회사 실무자의 착각으로 50% 주식도 丙 앞으로 명의개서. 피고는 원고들에 약 20억 원의 증여세 부과(甲은 연대납세의무자). (2) 원심은 등기절차상 불편을 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甲은 寡占株主도 아니며, 회사설립 후 이익배당한 바 없는 점으로 볼 때 소득세회피의 의도 역시 없었다고 하여, 회피목적이 없다고 봄. 3. 이 事件 大法院 判決들의 要旨 가. 抽象的 法律論: 의제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회피목적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具體的 判斷: 상법상 發起人數 충족 또는 등기절차상 불편의 회피라는 목적이 따로 있었고, 피고가 문제삼고 있는 세부담감소는 미미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회피목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2004두7733 판결의 원심을 파기, 2004두13936 판결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 4. 評釋 (1) 贈與擬制 規定에 관한 法令 및 判例의 變遷過程 명의신탁은 증여가 아니므로 원래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각종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974년말 이래 의제규정을 두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관한 논란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헌재의 限定合憲 결정(헌재 1989. 7. 21. 89헌마38 등) 후에는 주로 회피목적이 ‘증여세회피목적’을 말하느냐 ‘어떠한 조세라도 회피할 목적’을 말하느냐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대법원은 이에 관해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8329 판결). 그 결과 名義者는 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를 벗게 돼(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회피할 여지가 없다), 의제규정은 사실상 명의신탁을 증여로 推定하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1993년말 상속세법 개정을 통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조세’란 모든 조세를 말한다는 취지의 규정(현행 상증법 제45조의2 제6항)을 두었고, 이러한 내용의 의제규정은 合憲으로 선언되었다(헌재 1998. 4. 30. 96헌바87 등). (2) 贈與擬制 規定의 本質 회피목적이 이와 같이 ‘어떠한 조세라도 회피할 목적’을 가리킨다고 보면, 진정한 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의제규정은 無償의 財産移轉을 擔稅力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증여세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 행위(즉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 대법원이 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한 데서도 보듯이(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이처럼 통상의 ‘조세’와 다르며 課徵金 등과 유사하다. 따라서 의제규정과 관련해서 稅法的 원리보다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통상 적용되는 法理들, 특히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원리들이 온전히 적용돼야 한다. (3) 贈與擬制 規定의 立法論的 問題點 이러한 이해 하에서 볼 때 의제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에 있어 상식적인 방법은 회피되는 조세의 크기에 비례해 제재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다. 세법상 대표적인 제재수단인 加算稅는 통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의제규정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결과, 회피되는 稅額이 아니라 회피행위에 동원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명의와 實質의 불일치가 있을 때 세법이 실질을 존중한다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즉 명의신탁에 의하여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여전히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특별한 제재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해도, 보다 高率의 가산세를 부과하면 족하다. (다) 명의신탁에 의해 회피되는 조세는 名義信託者의 조세이나 증여세는 名義受託者에게 부과된다. 그 결과 (실제 회피된 조세가 없음에도)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이한 일이 생기게 된다. (라) 의제규정의 주된 적용대상은 부동산과 주식이었지만, 不動産實名制 실시로 부동산은 여기서 제외되었고, 현재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한 차례 違憲決定(헌재 2002. 5. 31. 99헌가18 등)을 거친 끝에, 명의신탁의 기간·목적·부동산가액 등에 따라 5%~30%의 탄력적 賦課率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부과되는 증여세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취급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評釋對象 判決들에서 제시된 대법원의 새 解釋論과도 別個로, 헌재의 합헌결정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本稿에서 더 다루지는 않는다). (4) 租稅回避目的에 관한 旣存 判例의 問題點 사실 의제규정의 심각한 立法論的 문제점에 그 동안 一助를 해 왔던 것은 회피목적 존부 판단에 있어 대법원이 취해 왔던 경직된 解釋論이었다. 상증법상 회피목적은 推定된다(제45조의2 제2항). 따라서 명의신탁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피목적 不存在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진다. 그러나, 評釋對象 判決들 이전에 이러한 反證이 성공한 사례는 적어도 대법원 판례상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왜일까? 사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극히 다양할 수 있지만(評釋對象 判決들의 사실관계를 보라), 일단 명의신탁이 있으면 세법상 법률관계는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稅負擔 감소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헌재가 제시한 몇몇 예를 보자(2005. 6. 30. 2004헌바40). (가) 實質株主의 배당소득이 외관상 감소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가능성(累進稅 관련) (나) ‘寡占株主’(51% 이상 保有株主)의 법인 滯納時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 (다) 과점주주의 ‘看做取得稅’(주식취득시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부담의 회피 (라) 실질주주 사망시 주식이 외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줄일 가능성 이에 관한 대법원의 종래 입장은 납세자가 모든 조세에 관하여 어떠한 回避可能性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회피목적 推定을 번복(이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법인이 설립 후 계속 缺損狀態이어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명의신탁 당시에는 누진세율 적용회피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다거나(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주식보유는 항상 배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배당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세감경의 가능성이 있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고 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한 판결들이 대표적이다. 물론 납세자들은 대부분 조세회피 아닌 다른 목적에 기한 명의신탁이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지만 법원은 이 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이 있으면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거의 항상 세부담의 감소가능성이 생기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목적’과 동일시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사실상 모든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게 되는 것으로서, 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상증법의 문언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5) 새로운 解釋論의 檢討 이와 같이 의제규정이 사소한 조세부담 감소나 추상적 조세회피 가능성만이 있는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것과 관련하여 實務界에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 결과 대법원은 評釋對象 判決들에서 회피목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방향전환을 하였다. (가) 租稅回避目的 외의 다른 目的 종래 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 판결들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추정의 번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주관적 요건인 ‘목적’이 객관적 요건인 ‘가능성’으로 사실상 대체돼 운영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세법상 납세자의 주관적 의사를 따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조세’가 아닌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때에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나) 실제 輕減된 租稅負擔의 사소함 그 다음으로 대법원은 비록 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사소한 경우에는 역시 추정 번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評釋對象 判決들에서 이러한 ‘사소함’의 예로 공히 들어진 것이 하필 그 간 대법원이 ‘傳家의 寶刀’처럼 사용하여 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회피인 점은 이채로운데, 여기에는 부과된 증여세액에 비하여, 누진세율 적용회피로 감소되는 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실제 계산하여 보면 연 2천만 원 이하)하다는 점이 고려된 듯하다. (다) 막연한 將來 租稅輕減의 可能性 끝으로 대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어떤 구체적 조세회피를 의도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租稅輕減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은 추정 번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명의신탁이 있으면 理論的으로는 항상 세부담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 가능성의 존재만으로 추정 번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 판례에서와 같이 거의 항상 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된 說示로 보인다. 사실 ‘목적’을 과세요건으로 삼는 이상, 실제 납세자가 명의신탁 시점에서 어떠한 주관적 意圖를 가졌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법률에 충실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현실적·구체적 조세경감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피목적을 인정함이 옳고, 반대로 조세경감의 추상적 가능성만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대법원 판결들의 설시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5. 結語 명의신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렇다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종종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며 方法論上으로도 찬성하기 어렵다. 종래 헌재와 대법원은 회피목적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이를 견제하였으나, 과세당국이 아예 입법의 방법으로 회피목적의 개념 및 법률상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둔 후로는 유감스럽게도 효과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필자는 2003년 韓國稅法學會에서 의제규정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해석의 양면에서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데(拙稿, ‘株式名義信託에 대한 贈與稅 課稅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點에 관한 小考’, 租稅法硏究 9-2권 수록),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동안 납세자들이 부당하게 겪어 왔던 고통이 상당 부분 해소될 듯하여 개인적으로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조세’에서 ‘제재’로 변질된 증여세의 부과요건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원래 말뜻에 충실한 해석을 함으로써, 의제규정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를 계기로 향후 立法側面에서도 의제규정이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비되기를 바란다.
2006-06-26
협의이혼 의사
法律新聞 第1210號 法律新聞社 協議離婚 意思 朴秉濠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2면 ============ <事件의 表示> ▲大法院 76年9月14日 第三部判決 ▲76도一○七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 同行使 海外 移住法違反, 旅券法違反, 上告棄却 ▲大法刑集 24권3집∼6面 ▲原審〓서울刑事地方法院 抗訴第九部 75年10月21日判決 75노五四五五 無罪(法律新聞 75年11月10日字(一一三一號)所載 ◇判示事項 海外移住를 目的으로 일시적이나마 法律上의 夫婦關係를 解消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下에 離婚申告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效力發生與否에 있어서 形式主義를 取하고 있는 이상 그 離婚申告는 有效하다. 一, 事 實 檢事의 公訴事實記載와 원심이 인정한 事實은 다음과 같다. 被告人 Y는 妻인 피고인 C와 子女 3名등을 카나다로 移住시키고자 하나 Y가 통일주體국민회의대의원이며 外形財産이 6천8백만원 相當으로서 海外移住審査基準인 4천만원을 넘으므로 海外移住許可가 容易하게 되지 않을 것같으므로 그들을 카나다로 移住시키는 方便으로 兩人이 離婚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1975年1月16日에 Y의 본적지인 경북 달성군 H面事務所에 兩人이 함께 출두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提出하여 受理되었다. 被告人들은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하는 그자體에 대해서만은 合意가 있었음을 認定하고 있으며 申告後에도 夫婦로서 함께 生活하고 있다. 檢事의 公訴취지는 위 이혼신고는 虛僞이며 이를 신고하여 호적부에 不實記載하게 하여 이 호적부에 基하여 移住申請을한것은 公正증書原本不實記載 및 同行使罪등에 해당한다고 主張하였다. 第1審은 有罪로 인정, 피고인들은 첫째 위와같은 認定事實에 의한다 하더라도 被告人들의 합의하에 이혼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와같은 申告는 刑法 288條1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被告人들은 피고인 Y의 잦은 外泊, 복잡한 女子관계등으로 인하여 가정불화를 繼續하여 오던중 서로 진정한 意思로서 이혼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이혼신고를 한것이라고 主張하여 抗訴하였다. 原審은 被告人들이 一時的이나마 法律上 부부관계를 解消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가 있었음이 分明하며 어떤 目的을 가진 離婚이라도 그 離婚申告 自體에 대한 意思의 合致가 있었다면 형식주의를 取하는 우리의 離婚制度下에서는 이혼신고의 法律上 및 사실상의 重大性에 비추어 그 離婚은 有效하므로 被告人들이 法律上 부부관계를 解消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에 따라 이루어진 離婚申告는 허위의 신고가 아니라는 理由로 無罪를 宣言하였다.이에 대하여 檢事는 피고인들의 所爲는 實體的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民法上 當事者間에 이혼할 意思가 없는 무효인 이혼이며 그러한 이혼을 유효하다고 한것은 大法院判例(75.8.1975도 1712 및 75.5.27 74므23)에 비추어 보아도 異論이 있을수 없다고 上告하였다. 二, 判決理由 上告棄却·原審判決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이혼할 意思없이 통첩하여 형식상으로만 協議離婚한 것이라는 취지의 事實을 認定한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海外로 移住할 目的으로 이혼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一時的이나마 부부관계를 解消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認定하고 있으며 記錄에 나타난 증據資料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一時的이나마 離婚할 意思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原審의 위認定은 正當하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것인바 같은 취지로 判斷한 原審의 措置는 正當하고 原審判決은 論旨가 擧示한 當院의 判例에 저촉되지 아니한다(下略.) 三, 評 釋 이른바 假裝離婚의 효力에 관한 두번째의 有效判決이다. 從來 大法院은 庶子를 嫡出子로 하기 위하여 庶子의 生母와 婚姻申告하기 위해서 妻와 形式上 離婚申告를 한경우에 「申告當時의 雙方 또는 一方에 離婚의 意思없었을 경우에는 該離婚은 그 효力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大法院 61.4.27判決 4293民上536) 또 戶籍上 生存한 家族없이 父가 死亡한 경우에 出嫁女가 親家復籍하여 亡父의 遺産을 相續하기 위하여 夫와 協議離婚한 경우에 「婚姻의 破綻이란 事實도 없이 夫婦가 從前과 다름없이 夫婦生活을 繼續하면서 通謀하여 形式上으로만 協議離婚申告를 하는 것이라면 身分行爲의 意思主義的 性格에 비추어 이는 無效한 協議離婚」이라고 하여 (大法院67.2.7判決 66다2542)이른바 實體意思說(효果意思說)에 立脚하고 있었다. 그런데 75年8月19日字 大法院判決(第2部 75도1712)에 이르러서는 强制執行을 回避할 目的만으로 協議離婚申告를 하고 잠시 別居한 경우에 「協議離婚屆를 提出하였는데도 當事者間에 婚姻生活을 事實上 廢棄하려는 意思는 없이 단지 强制執行의 回避 其他 어떤 다른 目的을 위한 方便으로 一時的으로 離婚申告를 하기로 하는 合意가 있었음에 不過하다고 認定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充分한 증據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離婚當事者間에 一應 一時나마 法律上 適法 離婚을할 意思가 있었다고 認定함이 離婚申告의 法律上 및 事實上의 重大性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하여 形式意思說로 기울었다. 卽 離婚의 效果意思를 否定할만한 納得할 만큼의 充分한 증據가 있다면 無效로 된다는 條件을 붙임으로써 基本的으로 實體意思說에 立脚한듯 하지만 當事者의 效果意思의 究明立증이 困難함을 考慮할때에, 그리고 充分한 증據가 없는限「法律上」適法한 離婚意思가 있었다고보고 그理由로서 「離婚申告의 法律上 및 事實上의 重大性」을 들고있음을 볼때에 明白히 形式意思說의 立脚하고 있다. 本件判決도 위 立場을 再천명한것이며 離婚意思에 關한 限 大法院은 形式意思說에 立場을 굳힌것이라고 본다. 한편 婚姻의 경우에는 大法院은 婚外子(庶子)로 알려지면 婚談이 깨어질 念慮가 있으므로 단지 婚生子로 하기위한 目的만으로한 婚姻申告는 精神的 肉體的結合을 생기게할 意思가 없으므로 無效라고 하였으나 (75年5月27日 第3部判決 74므23) 그후 事實婚夫가 無斷家出한뒤 妻가 그所在를 確認하고 두아들을 婚生子로 入籍시키기 위하여 婚姻申告하면서 出生申告가 끝나면 다시 離婚申告를 하기로 合意하여 離婚申告書를 미리 作成하고 婚姻申告한 경우에 그婚姻申告는 適法한 節次를 밟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適法有效하다고 判示하였다(75年11月25日 第4部判決75므26)이 兩判決은 一貫性이 없는데 後者의 경우는 事實婚夫婦의 배후를 配慮한때문일것이며 實體意思說을 버린것 같지는 않다. 日本判例도 婚姻의 경우는 實體意思說에 立脚하고 있으나 離婚의 경우에는 形式意思說에 立脚하고 있는것 같다. 卽 日本大審院(昭和16.2.3.判決)은 「離婚申告를 하는 夫婦는 그 離婚이 戶籍에 記載되고 이후 一般社會로 부터 法律上의 夫婦가 아닌 것으로 處遇될것을 알고 申告를 하는것이 普通이며 이에 反하는 例外는 極히 稀有함은 實驗則上쉽게 想像할수있는 바이므로 事實上 夫婦關係를 繼續할 意思를 가지면서 申告를 한경우에는 이를 內緣關係에 그치고 적어도 法律上의 부부관계는 일응 解消할 意思로써 즉 법률상 眞正으로 이혼할 意思를 가지고 申告하는 것으로 認定하는것이 社會의 通念이며 極히 明確한 反증이 없는 한 그 이혼신고를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解消할 意思가 없는 虛僞의 申告라고 할수 없다」고 하였고 戰後의 最高裁判所도 이를 踏襲하고 있다. (昭和38.11.28판결) 問題는 身分行爲意思 내지 이혼의사란 무엇이냐에 歸着된다. 實體意思說에 의하면 이혼의사란 社會通念上 이혼할 意思즉 혼인의 實體를 解消할 의사라고 보며 이혼신고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合致가 있었더라도 實質的인 身分關係를 해소할 효果意思가 없으므로 假裝이혼은 無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形式意思說은 이혼도 모든 身分行爲와 같이 要式行爲이므로 離婚意思란 要式行爲인 법률상의 이혼을 하려는 意思 즉 이혼신고를 하려는 意思라고 봄은로 이른바 假裝이혼은 적어도 호적법상의 이혼신고를 할 意思의 合致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한다. 그런데 離婚意思는 신고意思外에 혼인의 實體를 解消할 효과의사와 實體의 解消라는 事實을 要素로 함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形式意思說은 身分關係를 創設하여 일정한 權利義務를 생기게 할 경우, 즉 創設的 身分行爲에는 명백히 不適當하며 各種身分行爲에 관해서 一貫性이 없게된다. 한편 實體意思說도 事實主義를 존중한다지만 申告라고 하는 要式主義를 取하고 있는 現行法下에서는 申告없는 事實關係나 外觀的 事實로부터 申告를 신뢰할수 있는 경우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實體意思에 너무 고집하게 되면 要式主義의 無意味化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實體意思가 있는 사실관계가 多樣多面化된 社會現象下에서는 劃一的으로 定型化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說에 固執할것이 아니라 身分行爲의 構成要素인 申告意思사실을 具體的 事實의 類型化에 應해서 適切히 理論構成할 필요가 있다. 特히 協議離婚申告에 관해서 호적공무원에게 實質的 審査權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制度下에서는 호적의 公示的 機能 즉 이혼신고기재의 公示性이 强化되었으며 오히려 公信力이나 確定力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수있으므로 호적공무원의 面前에서 이혼의사의 진정성을 다짐받고 異議없이 受理된 것이므로 後에 그 무효를 主張한다는 것은 禁反言의 法理혹 은 衡平의 觀念에서 보아 許容될수 없으며 離婚신고를 한뒤에도 繼續부부生活을 하는 경우에는 一方이 第3者와 申告하는 危險負擔을 감수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판시에서 혼인 및 이혼이 효력발생여부에 관한 「형식주의」를 强調하는 것이라든지 原審에서 「이혼신고의 法律上 및 事實上의 重大性」을 내세운것은 신고주의하에서 혼인신고와는 달리 「實質的審査」를 받은 後에 受理되는 우리의 협의이혼제도의 특수성도 考慮한 表現이라고 여겨진다. 以上과 같이 볼때에 우리의 이혼신고제도의 特殊性은 그에佯한 협의이혼 意識의 變化와 함께 形式意思說에 대한 重要한 根據가 된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大法院이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사를 「精神的 肉體的 結合意思」를 要求함에 反하여 離婚意思를 「法律上 부부관계를 解消할 意思」로 보는 것은 前述한 바와같이 劃一的 處理를 避하고 創設的身分行爲의 경우에는 형식意思를 身分意思로 보는 態度로 짐작되어 타당하다고 여겨차다. 外國의 例를 보면 美國에서는 대체로 有效하다고 보는 州가 大多數이며 더러는 取消할수있는 것으로 하는 州도 있으며 中華民國은 形式的 要件欠缺과 近親婚만을 無效로하고 學說은 心裡留保, 通情虛僞를 無效로 보고있다. 獨逸이나 佛蘭西는 無條件無效를 認定하지 않으며 有效로보는 것이 通說이다. 그것은 協議離婚을 認定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婚姻締結에 嚴格한 方式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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