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서 5인의 재판관은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인용의견을 냈고, 2인의 재판관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각의견을 냈으며, 2인의 재판관은 통보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재판관 과반수가 인용의견이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5인의 재판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5조는 통보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각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결수용자의 양형참고자료를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그 근거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본 인용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각의견은이 양형참고자료가 형사재판에서 기능을 하여 통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5조가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도소장이 재량을 가지고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인의 인용의견은 통보행위가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기본권제한을 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 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기는 하지만 인용의견을 내면서 과잉금지의 원칙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입법형식상 법률에 있어야 할 사항이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위헌이라는 것과 더불어 통보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했어야 했다.
과반수인 5인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낸 만큼 다른 사건에서도 5인의 재판관이 위헌 혹은 인용의견을 낸 경우 위헌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이번 결정도 과반수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으므로 해당 법령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