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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여권법 위반, 뺑소니 운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사진)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2고단6525, 23고단81). 이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판사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이근
도주치상
여권법
한수현 기자
2023-08-17
형사일반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272).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관련 장치를 설치·제거하려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도, 영업주가 실제 목적(녹음·녹화 장치 설치 및 제거)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주가 이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건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95도2674). 그러나 초원복집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박수연 기자
2022-03-24
민사일반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형사일반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비상상고 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동봉해 대검찰청에 보낸 8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수표가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검찰청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접수된 것만으로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노3245). A씨는 2017년 9월 21일께 '검찰총장님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등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함께 액면 2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 15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은 이튿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공여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의 제공'이란 상대방에게 금품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수수할 필요는 없다"며 "A씨가 보낸 우편물이 대검찰청 내 운영지원과 담당직원에게 도달한 이상, 우편물안에 들어있던 수표도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80대 노인에 징역 10월 또 "A씨가 청탁한 사항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얼마든지 검찰총장의 권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특정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고 상당한 자료까지 첨부했다면 검찰총장이 그 내용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거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거나 청탁금지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만 81세의 고령이고 범행방법이 다소 어설플뿐더러 검찰총장이 수표를 받은 대가로 A씨가 청탁한 대로 직무를 집행했을 가능성은 없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부정청탁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6-12
행정사건
[판결](단독) 정관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라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쇼핑 아케이드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센트럴시티가 창업주인 신선호 전 이사회 의장에게 8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법인세 35억원을 물게 됐다. 미리 정해 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어도 이익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신 전 의장은 1970년대 중반 재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율산 신화'의 주인공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센트럴시티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6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센트럴시티는 회사 정관에 따라 2006~2010년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신씨에게 상여금 8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신씨에게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2011년 다시 세무조사하면서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법인세를 35억원으로 증액해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센트럴시티는 소송을 냈다. 센트럴시티는 구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의 재조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신씨가 지배주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익 발생에 따라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처리 시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대표이사에게 임원 이익 상여금 배당 권한을 모두 일임한다', '주총의 결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정관을 만들고 거액의 임원 상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센트럴시티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신씨에게 매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5년 11월 8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사회 결의는 그 내용 및 전후 경과에 비춰볼 때 별다른 지급기준도 없이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을 위한 분배금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형식을 갖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신씨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성과상여금의 액수 등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됐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씨와 통일교 관련단체가 센트럴시티 지분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선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뤄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항 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센트럴시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억 30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여금
법인세
센트럴시티
신지민 기자
2017-05-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용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인 A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5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행이익(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실적이 저조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1년 2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대 토지 5500평(1만8504㎡)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25억원에 매수하고 2013년 2월까지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분양대행사인 A사와 총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소 80%, 최대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다. 만일 '분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했다. 그런데 A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B사는 2013년 7월 "책임분양률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2013년 4월에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아직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B사가 응하지 않자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억3800만원을 달라"며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도 달성하지 못해 B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사가 A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어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전단지 비용 등 4억1000만원은 신뢰이익으로서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분양대행수수료
대규모아파트단지
지출내용
부동산개발업체
분양대행업체
주택조합
신지민 기자
2017-03-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동의에 앞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력 노조는 2009년 12월 사측과 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해 지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8월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정년이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퇴직예정월일 연봉을 기준으로 1년차는 95%, 2년차는 90%, 3년차는 70%, 4년차는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년 1월 연봉규정을 개정해 3직급 이상 직원은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의 연봉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2010년 7월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3직급 이상 직원인 A씨 등은 소급해 삭감된 2010년 9~12월까지의 임금 80만~30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3직급으로 근무하던 A씨 등 17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2013가합882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해 삭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소급삭감
취업규칙
한국전력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단체협약
임금지급청구권
이순규 기자
2016-06-20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민간건설사 이익보다 매도강제된 토지소유주 불이익 크면… 지자체, 주택건설 승인처분 취소해야
주택건설사업 중 민간건설사업자의 이익보다 매도청구를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될 토지주의 불이익이 크다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땅을 강제매각할 처지에 놓인 땅주인 조모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합10387)에서 "화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남게 되는 토지는 긴 세모꼴의 형상을 하고있어 개발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주택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주택건설사업부지에서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거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사업이 갖는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A건설사업이 얻게 되는 이익과 매도청구를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나 독자적인 개발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조씨의 불이익에 관해 화성시가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제16조2항과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을 경우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있도록 하고 있으며,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현 지주가 매입한 지 10년 이전의 땅만 매도청구할 수 있고, 95%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 '매도청구권' 조항은 알박기 방지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알박기 목적이 없는데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잃게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판권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건설사업자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
강제매각
비교형량
재판권침해
2009-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되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소 제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M재건축조합 조합원 오모씨 등 3명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7다24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총회결의 부분만을 떼어내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다13694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M재건축조합은 2004년12월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 조합원 53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1명을 포함해 총 5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14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20명에게도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80.81%의 조합원 찬성을 얻었다. 조합은 2005년3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04년12월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양신청에 따른 평형배정결과를 통보했다. 오씨 등 원고들은 당초 44평형을 분양신청했으나 자신들보다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33평형을 배정받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송의 핵심인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20명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므로 의결정족수 4/5를 충족했고, 임시총회진행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평형배정이 실질적인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전속관할인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한다.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중에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행정주체
정성윤 기자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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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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