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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gapass.com'사용하지 마"
메가패스(Megapass)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KT에 양도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주)KT가 "이모씨의 'www.megapasstv.com' 도메인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도메인을 선점하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가처분(2008카합1284) 신청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유사도메인을 계속 사용할 경우 매일 100만원씩을 내라"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는 국내 굴지의 종합통신업체로 지난 2000년5월경 출시 이래 현재까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통합브랜드로 자리잡은 'Megapass' 상표를 기반으로 작년부터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인 IPTV사업에 진출했다"면서 "이씨는 언론을 통해 KT의 사업진출계획을 인지한 후 지난 2006년4월경 도메인 'www.megapasstv.com'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www.megapasstv.com'을 클릭하면 강제로 KT의 경쟁브랜드인 '하나TV'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했고, 또 KT에게 도메인이름의 양도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며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Megpass'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인 KT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Megapass'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메가패스
도메인
KT
양도대가
부정경쟁행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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