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초·중·고교 학부모인 박모씨 등 1백25명이 "일반지자체장의 선거는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교육분야 자치단체장인 교육감 선거는 일반지자체장과 다른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283·77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요청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 사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교육당사자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 교육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의견제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 3월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애초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했었는데 선거권자가 적어 후보자들의 선거권자들에 대한 금품 살포 등 선출관련비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97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현재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차례의 개정에도 불구, 시민단체 등은 이와 같은 선거방식도 주민대표성이 결여됐고 선거비리 등을 야기시킨다며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