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채취를 통해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운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호흡측정기의 결과만을 기초로 작성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3)에 대한 상고심(☞2001도769)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기계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이유 또한 상당한 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두 번째 측정결과를 육안으로 확인시켜 주지도 않은채 최초의 측정결과만을 기초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8년 창원시 도계검문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했으나, 경찰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