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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여성 A씨는 2017년 5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16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B사를 통해 C씨를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B사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A씨에게 C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결혼 후 A씨는 B사가 소개한 것처럼 시부모가 50억대에 이르는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였다. 이후 A씨는 결혼 1년 1개월 만에 C씨와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어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유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6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사가 계약한 내용에는 △B사가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은 B사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서 '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직업·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을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B사는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C씨의 가정이 재혼가정이라는 것도 B사가 A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정보업체인 B사가 의무를 위반해 A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혼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결혼정보업체
조문경 기자
2020-05-21
상사일반
[판결](단독)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결혼중개업체가 다른 회사에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오모씨가 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2015가단5163598)에서 "A사는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40대 여성 오모씨는 2013년 9월 A사에 가입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오씨에게 이모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했다. 그런데 A사는 이씨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씨의 요구에 따라 오씨에게 이씨를 가명인 '이OO'으로 소개했다. A사는 계열사인 재혼전문 결혼중개업체인 B사의 회원인 박모씨를 오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씨는 2015년 5월 "A사가 남성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정보를 B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자는 회원이 인륜지대사인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회원의 신상정보 등을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상대방 회원을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결혼중개를 진행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회원에게 상대방 회원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씨의 동의 없이 B사에 오씨의 개인정보인 주소지와 연령·학력·직업·연봉 등의 정보를 제공해 박씨에게 전달되도록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3조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사의 의무위반은 계약의 주된 채무(남성 회원을 소개할 의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며 "A사는 오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결혼중개 업체
회원
개인정보유출
이순규 기자
2017-07-17
행정사건
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B씨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고객에게 결혼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한 뒤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B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B씨에게 현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를 하면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B씨는 당초 A사가 소개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서울 은평구청은 A사에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B씨에게 맞선 전까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사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만남 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사 대표 김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의 취지는 국제결혼을 통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행령은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예외나 단서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일부 신상정보가 외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첫 만남 이후 제공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동의를 한 후 첫 만남 이후 최종적인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신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용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가 첫 만남 이후로 지연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며 "이는 고객이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탄력적으로 행사한 것이어서 고객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이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첫 만남 이후에 신상정보가 제공됐다면 중개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공익보호에 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결혼중개업체
국제결혼중개약정
신상정보
결혼중개업법
이장호 기자
2017-04-06
행정사건
[판결] "다른 국적 여성 소개했다고 결혼중개업체 영업정지는 부당"
결혼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약속했던 나라의 여성이 아닌 다른 국적의 여성을 소개시켜줬다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지난해 고객인 중년 남성 B씨에게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을 소개시켜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B씨로부터 항공료와 맞선 비용, 현지 결혼식 비용 등으로 총 3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A사는 출국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우크라이나 말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자"고 했다. B씨는 못마땅했지만 업체의 거듭된 설득에 "알았다"고 했다. 결국 B씨는 당초 계약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했다. B씨는 현지 여성 10여명과 맞선을 봤지만 신부감을 찾지 못했다. 짝을 찾지 못한 채 귀국한 B씨는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데려갔다"며 관할 구청에 A사를 고발했다. 구청은 "계약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변경사항에 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A사에 10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국제결혼중개업체행정처분취소소송(2015구합80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A사가 본래 계약 내용대로 결혼중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결혼중개업자
영업정지
국제결혼중개업체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동대문구청
국제결혼
이장호 기자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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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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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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