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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종교 이유로 토요일 시험 볼 수 없다면, 추가 시험 기회 제공해야"
학생이 종교를 이유로 토요일 치러지는 시험을 거부했다면, 학교 측은 추가시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A씨가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상대로 낸 추가시험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0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충실하게 수업을 받고 평일 시험에 모두 응시했는데도 일부 토요일 시험을 치지 못해 학업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의전원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북대 의전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학교 측이 지난해 3∼7월 15차례에 걸쳐 토요일에 실시한 해부학·조직학 등 과목의 중간·기말시험을 종교적 이유로 치르지 못했다. A씨가 믿는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규정하며 일체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학교 측에 추가시험 실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당과목에서 모두 F학점을 받아 유급을 당했고, 이에 "성적 추가평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주관적·내부적인 사정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종교활도의자유
왕성민 기자
2018-10-29
민사소송·집행
[판결] "영장 사본만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는 2006년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조직명을 구하고,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포털사에서 압수한 안 교수의 이메일을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안 전 교수의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곳의 포털사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낸 다음 이후 직원을 보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메일이 저장된 CD나 USB 등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운데 한 포털업체에 대해서는 영장 사본 팩스만 보냈을 뿐, 영장 원본과 압수수색목록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1,2심은 "영장 원본과 압수목록 제시 없이 압수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2015도10648).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교부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이메일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고 압수절차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세현 기자
2017-09-07
행정사건
[판결] "구체적 이유 없이 국립대 추천 총장 후보자 임용 거부는 위법"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임용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됐던 김사열(59)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5171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국립대인 경북대 총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하지 않아 대학의 추천 절차를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1항은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의 김 교수를 총장 후보 1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고 하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원법
김사열
경북대
대학총장
임용거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5-08-20
민사일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 학생 승소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016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9910)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11월 냈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이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성회비
국공립대
관습법
한국방송통신대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
신소영 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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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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