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381)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 등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간접증거로 추론한 사실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법칙, 과학법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은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이므로 김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대로럼 피해자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보험가입을 원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과 보험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