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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성공단 폐쇄로 무산, 기업 양도계약 무효”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공단 입주기업을 인수하려던 회사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 기업 양도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의류제조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가 B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6가합522301)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7월 B씨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셔츠와 체육복 등을 만드는 C사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C사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이 계약에는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붙었다.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12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 신고수리를 통지 받은 후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에도 기업등록 변경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 공단 내 남측 자산동결 및 인원 추방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A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C사 인수절차 및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B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특약 조항은 행정절차상 불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며 "A사가 현재까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 기업등록 변경 등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승인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특약사항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매매대금반환
개성공단
이행불능
양도계약
매매계약
이순규 기자
2016-10-06
형사일반
대법원, '낙지살인 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381)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 등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간접증거로 추론한 사실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법칙, 과학법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은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이므로 김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대로럼 피해자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보험가입을 원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과 보험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낙지살인사건
보험금사기
절도
살인
낙지살인
여자친구살인
질식사
좌영길 기자
2013-09-12
형사일반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안돼”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취사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 등 상고인이 원심판단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한 만큼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권리구제형 법원에서 정책판단형 법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 주장이 형소법에 규정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미리 걸러냄으로써 대법원의 역량을 최고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에 집중하려는 노력으로 비춰진다. 형소법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중범죄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판례의 기본입장 역시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專權)에 속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그동안 일부 판결에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라는 표현을 사용, 소송관계인들에게 마치 대법원이 사실오인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취급하는 듯한 오해를 종종 불러일으켰다. 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1호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대법원이 단순한 사실오인의 문제에까지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9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75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가사 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소법 제383조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논리법칙 또는 경험법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검사의 상고이유 중에는 원심의 증거판단 중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반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주장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2006년1월 마산시에서 필로폰 0.03그람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이 진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8월을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었다.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가리킨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다. 이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거나 반드시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취사
논리법칙
경험법칙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위반
권리구제
필로폰투약
정성윤 기자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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