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3일 파산기업인 부산 고려종합금융(주)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강모씨(33) 등 78명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797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청산인이던 피고가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는 청산의 상태에서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고려종금이 지난 97년 12월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데 이어 이듬해 2월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고서 자신들을 포함한 직원 모두를 해고하자 이에 반발, "정리해고의 요건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자신들에 대한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하는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