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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747).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게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인사청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80여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향응이 박 전 대장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수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부정청탁
갑질논란
손현수 기자
2019-04-26
행정사건
[판결] 징계로 교류인사 순위 밀린 경찰…
2005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최모씨는 2008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간 고충해소 교류인사를 신청했다. 경찰청은 고충내용과 교류대기 기간 등을 반영해 고득점자 순위로 '지방청별 전출 순위명부'를 작성했다. 최씨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신청했고, 전출순위 41번을 받았다. 그런데 최씨는 2011년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고, 전출순위 명부에서도 이름이 삭제됐다. 2013년 다시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 최씨는 2014년 9월 다시 전출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기존 순위 41번에서 크게 밀려난 126번을 받았다. 그러자 최씨는 "전출 포기 희망원을 제출한 적도 없고, 징계로 다른 청에 전출되고 다시 복귀한 경우 전출 희망원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도 없다"며 "예전 전출순위인 41번으로 되돌려달라"며 고충처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은 "순위를 올릴 근거규정이 없고, 최씨가 징계를 받아 이전 기록이 삭제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지방청간 교류인사 순위명부 환원요청 부결처분 취소소송(2016누3027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류인사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이 순위명부에 등재된 전출순위 결정에 대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최씨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씨의 고충처리 신청을 거부한 경찰청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주장과 같이 징계에 따른 전보가 있었다고 해서 이전에 제출한 전출희망원이 무효로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전의 전출순위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순경
경기지방경찰철
경찰공무원
전출순위
경북지방경찰청
전출
중앙고충심사위원
순위명부환원요청
이장호 기자
2016-06-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노조에 '차량·아파트', '노조간부 활동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아파트, 노조전임자의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조에 차량 등 무상 제공은 노조 운영비 원조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동차 지원받은 현대차노조… 대법원 "모두 반환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사무실용 아파트 2채와 업무용 차량 13대를 모두 반환하라"며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2013다720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81조 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노조에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이어서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같은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한으로 자동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상 노조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자동차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와 1999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용 차량과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제공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고, 현대차는 차량과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다. 노조가 거부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사측의 노조간부 활동비·전임자의 급여 지원은 위법" ◇금소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783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임기간 동안 사측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며 "운영비 원조 행위도 이와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년 6월 스카니아코리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급여를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 수준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또 노조 지회장 활동비 월 60만원과 수석부지회장 활동비 월 50만원, 노조 사무실 유지비로 연간 20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3년 1월부터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활동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조
노조운영비
현대자동차
현대차노조
노동조합법
홍세미 기자
2016-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고충처리' 자회사 설립하면서 명예 퇴직자 채용 KT
KT가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장기근속자 500여명에게 '명예퇴직 후 자회사로 옮겨 새출발하면 명예퇴직금과 함께 3년간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고 권유해 전출시킨 다음 1년만에 자회사의 업무를 축소했더라도 근로자들을 본사에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모씨 등 KT에서 근무하다 케이티스(KTis) 등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27명이 KT를 상대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모르고 회사에 속아 명예퇴직 후 소속을 옮겼으니 명예퇴직을 없던 일로 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4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고씨 등에게 업무 내용을 속이거나 명예퇴직을 결정함에 있어 착오에 빠지도록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다"며 "명예퇴직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3년간은 전직에서 받던 보수의 70% 가량을 받으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보수, 직위 및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아왔다"며 "약속한 3년이 지난 후 자회사가 정상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를 위해 고씨 등의 급여를 재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T는 2008년 고객상담 등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KTis 등을 설립한 뒤 업무를 넘겨주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50대 정규직 직원 50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과 함께 전직을 권유했다. 자회사로 옮기는 명예퇴직자에게 1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주고, 자회사에 고용된 처음 3년 동안은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KT는 1년만에 고충처리업무를 모두 본사로 회수하면서 고씨 등은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전화상담 민원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약속한 3년이 지나자 KTis 등은 "전화상담 업무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급여를 주겠다"며 기존 급여를 절반 이상 깎자 고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충처리업무를 전문화할 것이라는 약속에 속아 소속 변경을 결심했는데 1년만에 일감을 빼앗고 근로조건을 나쁘게 만들어 근로자가 제발로 회사를 걸어나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3년간 처우를 보장해주는 등 충분한 기회를 줬다"면서 "3년 이후 직급을 폐지하고 보수를 깎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상담
근로자지위확인
명예퇴직
전화상담
자회사
고충처리
케이티
케이티스
KT
KTis
홍세미 기자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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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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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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