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친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8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송업을 하던 이씨는 2013년 건강이 악화돼 쉬고 있던 중 아버지의 제안으로 그해 7월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B상사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아버지 대신 고철 운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매입·매출 내역 및 대금을 작성해 아버지에 보고했다.
이씨는 급여 명목으로 아버지 계좌로 들어온 고철 거래 대금 등을 매달 1만원에서 375만원까지 본인 또는 A씨 계좌로 직접 입금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것은 맞지만, 이씨는 B상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주"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은 시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왔으며 B상사 손익에 대해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B상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아버지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 이씨가 B상사의 물적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공동사업주로 보기 위해선 이씨 또한 B상사의 손익에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정황 뿐만 아니라 B상사의 거래대금도 아버지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아버지로부터 월 평균 약 300만원을 받았는데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B상사의 수익이 많지 않은 때는 급여가 적고 수익이 많은 때는 이를 보충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뤄진 탓으로 보인다"며 "B상사의 운영과정과 손익 귀속주체, 이씨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씨를 B상사의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