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가 건설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건설사 채무를 인수했다면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둘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0월 중순께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주)H사는 2007년 (주)S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후 S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주)K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당시 S사는 K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000여만원이 있던 터라 K사는 S사와 계약을 맺은 H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미뤘다.
S사는 이런 상황을 H사에 전달하고 H사로부터 대금 직불확인서를 받아 K사에 전달해 공사를 진행했다. H사는 직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며 S사에 공사를 같은해 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직불확인서를 무효화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았다.
그러나 S사가 결국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자재대금 직불확인서를 작성했던 H사는 K사에게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됐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K사는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H사가 S사의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로 이를 승낙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K사가 H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S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해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인데, 피고의 조건부 승낙은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