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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률, '불안의 항변권' 판단 이끌어 내
법무법인 정률(김상봉·김종철 대표변호사)이 계약을 선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강학상으로만 인정돼 온 민법 제536조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실무에서 인정받은 보기드문 사례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계약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풍력발전기 도급계약이 체결돼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풍력발전기를 납품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2011가합109888)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률은 채무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국내의 여러 논문과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계약체결 전에 존재한 사유로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재판부가 A회사가 대부분 B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풍력발전기술이 실증 못한 기술로서 애초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A회사가 자본금을 거의 지출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과 전문가들도 기술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무렵 B사의 공사완료 및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기에 도달했고,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이행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사는 민법 제536조2항 및 신의칙에 기해 나머지 공사의 이행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사는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풍력발전기를 완공해 A사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률의 정관영(3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사에게 처음부터 기술력이 없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계약체결 전에 있던 사유에 대해 인식을 나중에 한 경우에 대해 불안의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방어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체상금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합작투자계약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정률
불안의항변
풍력발전기
합작투자계약
계약선이행책임
이행지체책임면책
송득범 기자
2012-12-11
민사일반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공사수급인 유치권 주장 못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수협이 목욕탕 공사업자 박모(5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5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박씨 등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해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협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은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2월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수협은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수협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부동산 압류당시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경매개시결정
수협
유치권부존재확인
목욕탕시설공사
기입등기
이환춘 기자
2011-1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도급업체가 건설사의 공사완료 조건으로 채무 인수한 것은 '조건부 승낙', 공사완료 안되면 채무약정 무효
도급업체가 건설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건설사 채무를 인수했다면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둘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0월 중순께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주)H사는 2007년 (주)S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후 S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주)K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당시 S사는 K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000여만원이 있던 터라 K사는 S사와 계약을 맺은 H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미뤘다. S사는 이런 상황을 H사에 전달하고 H사로부터 대금 직불확인서를 받아 K사에 전달해 공사를 진행했다. H사는 직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며 S사에 공사를 같은해 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직불확인서를 무효화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았다. 그러나 S사가 결국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자재대금 직불확인서를 작성했던 H사는 K사에게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됐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K사는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H사가 S사의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로 이를 승낙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K사가 H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S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해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인데, 피고의 조건부 승낙은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완료
조건부승낙
채권양도
해제조건
직불확인서
도급업체
정수정 기자
2011-07-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공사완료 승인 안났다면 시행사에 도로점용료 부과할 수 없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했더라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중공업(주)이 "공사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지하통로를 단순히 관리해왔을 뿐이므로 도로점용료부과는 부당하다"며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7누3156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야탑역 지하연결통로는 철제 셔터문으로 차단된 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시로부터 '공사완료의 확인'이 날 때까지 특별사용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없이 단순 관리만 한 것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결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시설과 전기시설은 통로가 개통될 경우 지하철 야탑역에서 테마폴리스 건물에 이르기까지 통행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시공사인 원고가 아니라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98년6월말 한국부동산신탁과 분당테마폴리스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 지하3층과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까지 맡기로 했다. 99년까지 건물신축 및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모두 마친 삼성중공업은 이듬해인 2000년1월25일에 굴착 및 복구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이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2000년1월1일 이후부터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료 5억9,000여만원과 변상금 1억1,880여만원을 내라"고 하자 불복, 제소했다. 성남시와 건물관리업체간 소유권분쟁으로 8년째 '방치'돼 온 야탑역 지하통로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준공검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소송결과에 따라 야탑역 지하통로 개통여부가 결정된다.
도로점용
점용료
소유권분쟁
지하통로
지하철연결통로
삼성중공업
박수연 기자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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