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3억원을 미술품·고가 와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여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10)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부외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부외자금은 기업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고 공적용도로 사용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과의 계열분리 이후 CJ 임직원의 동요가 있어 핵심 인력을 잡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며 "부외자금은 격려금, 판공비, 경조사비, M&A를 통한 기업성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부외자금이 모자라면 이 회장 개인재산을 이용해 회사 경비를 조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격려금의 60%가 이 회장의 형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경영지원실 재무팀, 비서,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됐다"며 "핵심인력이 아닌 친분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을 두고 공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영지원실 재무팀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은 한 달에 2~3번 1억원을 만원권으로 준비해 쇼핑백으로 포장한 후 회장실에 현금으로 올렸다"며 "이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의 영수증과 카드매출 전표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맞섰다.
이 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찰은 돈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외자금이 공적활동에 일부 사용됐다면 조성된 부외자금 전체 금액을 횡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부외자금 조성 경위와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조성된 부외자금이 현금으로 사용돼 자금 사용처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판장인 김용관 부장판사는 "변호인 주장대로 부외자금이 공적자금으로 사용됐다면 관리한 장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 자금 흐름을 밝혀야지 사용처를 입증 못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