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관리용역업체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일부 입주자들과 계약한 관리용역업체 다른 입주자에 관리비 청구못해
일부 입주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용역업체는 다른 입주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주)디오트쇼핑몰이 허모씨 등을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09가합20876)에서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오트사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주주가 돼 설립한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비록 디오트사가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됐고 실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고 할 수 없고,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인의 지위에서 허씨 등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디오트사와 다른 입주자들 사이에 체결된 묵시적 관리용역계약은 그들 상호간에 개별적으로 효력이 미칠 뿐”이라며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로 허씨 등이 일부 혜택을 받는다해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허씨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디오트쇼핑몰
관리비청구
관리용역업체
관리비
관리단
집합건물관리
이환춘 기자
2009-11-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