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주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용역업체는 다른 입주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주)디오트쇼핑몰이 허모씨 등을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09가합20876)에서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오트사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주주가 돼 설립한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비록 디오트사가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됐고 실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고 할 수 없고,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인의 지위에서 허씨 등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디오트사와 다른 입주자들 사이에 체결된 묵시적 관리용역계약은 그들 상호간에 개별적으로 효력이 미칠 뿐”이라며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로 허씨 등이 일부 혜택을 받는다해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허씨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