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사건과 관련해 신임 목사측의 교단탈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성교회와 부목사 등 7명이 전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 21명을 상대로 낸 예배 및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재항고 사건(☞2007마224)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해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했으나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