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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민사일반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소송서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하고 일본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는 달리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0239)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외국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상호간의 민사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며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또 "설령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예외의 창설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국익을 고려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 없이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해 예외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사례가 언급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선고와 그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합의에서 정한 급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합의의 상대방인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대한민국 국내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 1월 8일 일본을 상대로 낸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며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상책임
위안부
국가면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4-21
민사일반
[판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05092)에서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김강원(가운데) 변호사가 법원의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라며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협상력, 정치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국제 강행규범이라는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의 일부가 한반도 내에서 이뤄졌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점, 물적 증거는 대부분 소실됐고, 기초 증거자료는 대부분 수집돼 일본에서의 현지 증거조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 가능한 점 등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건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혹한 성행위로 인한 상해, 성병, 원치 않은 임신,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산부인과 치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됐다"며 "종전 이후에도 위안부였다는 전력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큰 정신적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제국은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해 일본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에 대해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상대로 주권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다"며 "문명국가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아직까지 이런 반인도적인 문제를 해결조차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에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으나 일본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5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따라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2020년 1월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일본에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같은 해 4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일본이 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반박 자료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한편 오는 13일 이용수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가배상
위안부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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