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국내산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판결]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수요자 오인·혼동 초래"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취소가 확정되면서 다른 지역의 김 업체에서도 '광천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실시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법원 판단에 따라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 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김 제조업체인 A사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소송(2022허5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광천김조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광천김조합은 2014년 7월 '광천김' 표장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조합원들이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상품의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는 제도다. 지정상품은 조미구이 김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미구이 김을 비롯해 김자반, 김밥김, 구운 감태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했다. A사는 2020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광천김' 단체표장은 △정관에 규정된 조미구이 김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구 상표법상 '소속 단체원이 단체 정관에 위반해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해 오인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본점이나 주요 공장이 광천읍에 소재하지 않는 자에게 조합 가입을 허용해 '지리적 표시를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단체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인 조미구이 김이 아닌 유사한 김밥 김에 사용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사는 같은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광천김조합원들이 단체등록상표 지정상품과 유사한 표장을 김자반, 김밥김 등에 사용해 수요자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속 단체원들에게만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소속 단체원들은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고유한 생산방식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지리적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해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는 것은 외관상 동일, 유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단체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상표법상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을 제조하면서 정관 규정에 위반해 국내산 천일염이 아닌 맛소금(정제소금) 또는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수요자에게 그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고, 조합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은 단체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광천김조합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생산됐다고 믿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등록상표권자인 조합이 단체등록상표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합원 아닌 제3자가 '광천김'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요자를 오인하게 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리적 단체표장이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했을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소속 단체원이 아닌 자가 지리적 단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품질에 대한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합은 무단 사용을 막았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체표장
광천김
지리적표시
상표권
한수현 기자
2023-11-30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압수 고춧가루 장기 보관해 폐기…국가가 배상해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고춧가루를 무죄판결 확정 후 회사에 돌려줬지만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상실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회사인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액 1억2900여만원과 고춧가루 시가 1억60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3172)에서 "국가는 A사에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몰수가능성 등의 사유로 압수물이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선고돼 환부가 이뤄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한 고춧가루가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몰수될 가능성이 있고 환부 후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혼합 고춧가루임이 밝혀지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지속된 3년 2개월의 기간에 비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매우 짧고 수사기관은 총량이 12,000㎏에 이르는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장기간 냉동창고에 방치해 상품가치를 상실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물 보관 행위의 과실과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출감소분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2년 1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해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A사는 벌금 1000만원, B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14년 10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품질관리원은 A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12,000㎏을 압수해 농협에 위탁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같은해 12월 환부했다. A사 등은 환부 당시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경과돼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자 소송을 냈다.
고춧가루
손해배상청구소송
압수물
환부
유통기한
원산지표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29
인터넷
전문직직무
'횡성 한우' 2심 재판장, 대법원에 직격탄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불만의 글을 내부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김동진(42·사법연수원 25기)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6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장 시절 가짜 횡성 한우를 판매한 농협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하급심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를 횡성으로 옮겨와 몇 달만에 도축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등 10명에게 무죄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2도3575). 대법원은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 준비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 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소가 팔린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의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법원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조사방법을 기준으로 제시해 무죄판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사가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해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며 "대법원이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일반론보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본래의 정신을 밝혀주는 게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김 부장판사는 "한우를 횡성에서 기른 기간이 2개월 이하에 불과하다면 횡성에서 사육했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보관에 불과하다"며 2개월 이상 횡성에서 사육하지 않은 소의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파기됐다고 해서 공개된 장소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판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법리에 이견이 있다면 학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글에 달린 댓글에는 법원 직원들은 동조하는 반면 판사들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넷
횡성한우판결
대법원판결비판
농산물품질관리법
김동진성남지원부장판사
좌영길 기자
2012-11-07
형사일반
횡성에서 2개월 사육… '횡성 한우'로 봐야
소를 출생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잠시 사육하다 도축한 경우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기했더라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의 법리는 지난해 5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생기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된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국회가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가 지난해 5월 '소고기의 경우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도축지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고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한우 500여마리를 횡성으로 가져와 일정기간 사육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3575)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에 부속된 식물 등 농산물이나 임산물은 수확이나 채취 이전에 원래 장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수확 또는 채취장소를 원산지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이동이 가능한 가축의 고기는 출생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육되거나 도축될 가능성이 있어 출생과 사육 또는 도축 중 어느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타지역에서 이뤄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해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된 소고기의 원산지를 도축지로 표시했다면 이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 등은 2006년 고급 한우 브랜드로 '횡성한우'가 유명해지자 전국 76개 판매처를 통해 횡성한우 직거래 판매사업을 시작했다. 김씨 등은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된 소의 물량이 한정돼 공급이 달리자 공주시 등 횡성군이 아닌 지역에서 출생한 한우를 구매해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이름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한우 판매 당시 국내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횡성군에서 일정기간 사육된 소는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했으나, 2심은 "소를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사육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김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동횡성농협 조합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횡성한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한우원산지
원산지허위표시
소이동후도축
사육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2
인터넷
헌법사건
헌재,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요구는 합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4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마500)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의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함축적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해당 통신망의 이용제한에 국한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건전한 통신윤리란 헌법상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창달'과 비교했을 때 동어반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어떤 표현행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지침없이 행정기관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형성하도록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4월 삭제를 요구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포털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통신윤리
좌영길 기자
2012-02-24
민사일반
“외제차 부품마진은 5%가 적정”
외제차 수리에 필요한 수리공임과 부품의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비싼 외제차 수리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인정됐다”면서 택시회사인 S운수(주)가 피해차량인 BMW의 수리를 맡은 코오롱클로텍(주)을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사건 항소심 사건(2007나709)에서 1심이 인정한 수리비 미지불금액에서 1,560여만원을 삭감해 ‘1,040만9,9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정부품비 산정과 관련해 부품의 공급가격이 국내산 보다 월등히 고가인 점, 공급자측이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점을 참작해 비엠더블류코리아(주)가 코오롱클로텍(주)에 공급하는 부품공급가격에 5%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적정 부품비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리공임에 관해 “국내 손해보험 업계에서 통용되는 고급수입승용차 수리공임을 참작해 시간당 4만1,952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당초 코오롱클로텍(주)는 비엠더블류코리아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통상 10%가량의 마진과 함께 수리비로 청구했고 수리공임도 시간당 4만5,600원으로 계산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최고기술자 공임은 시간당 3만5,200원에 불과하다. S운수(주) 소속으로 8년째 택시운전을 하던 신모(43)씨는 2005년12월 서울강남구청담동 청담4거리 방향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MW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BMW수리비로 제시된 견적서는 무료 4,460여만원. 부품비 2,760여만원과 공임 1,700여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신씨가 추돌한 차는 차량가액만 1억6,000만원이 넘는 BMW745Li모델로 차량기능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돼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앞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수리업체의 설명이었다. 결국 수리비를 마련할 길이 없던 신씨는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뒀고 S운수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수리비 2,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400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코오롱클로텍(주)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외제차부품
외제차부품마진
수리공임
부품마진
외제차수리비
권용태 기자
2008-02-15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주요 원료 수입해 국내서 생산, '국내산' 표시 못해
중국서 수입한 원사로 만든 삼베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5일 중국에서 수입한 원사로 삼베를 짜서 만든 수의의 포장상자에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1)와 김씨가 운영하는 (주)안동삼베에 대한 상고심(☞2001도503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다목에서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춰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며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身土不二, 안동삼베',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에 관한 선전문과 사진이 실린 품질보증서를 넣은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재배)된 대마(삼)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허위표시
안동삼베
중국산원료
국내산수의
정성윤 기자
2002-03-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