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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3)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294).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내부정보를 빼돌려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전 직원인 김씨와 현 직원인 정씨가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해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김씨가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정씨의 일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댓글
국가정보원직원법
공직선거법
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국정원댓글사건
이순규
2016-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14).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김씨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에게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한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직원법
국정원심리전단
표현의자유
공직선거법
장혜진 기자
2014-07-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78). 재판부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12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운행 정보와 주소 등을 알린 것은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누설한 비밀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고 이 사건이 댓글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당시에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일하고 있긴 했지만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며 "정황 증거로만 선거 기획에 관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정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받았다.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는 2011년 퇴직한 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던 도중,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댓글제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심리전담
홍세미 기자
2014-02-21
행정사건
헌법사건
"증언허가 신청자격 제한은 위헌 소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국가정보원장이 전·현직 국정원직원의 증언허가를 특별한 요건없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에 법 개정안이 제출된 국정원직원법 제17조제2항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규정 중 국정원장의 재량권 부분이 아닌 증언허가신청권자를 국정원 직원으로 제한한 부분으로,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형사피고인에게 증언허가신청 자격조차 인정치 않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3일 "증언허가신청을 해당 직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제17조제2항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2003아16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현직 국정원직원이 증인으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직원법 제17조제2항이 증언허가신청의 여부를 증인 또는 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증언을 필요로 하는 형사피고인에게도 증언허가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국정원직원법의 경우 신청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언신청을 함에 있어 불리하게 방해하는 법률규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1년6월 국정원 예산 1천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관련 증거가 옳지 않다며 전 국정원직원인 임동원, 엄삼탁, 이종찬, 진학상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그러나 그 후 증인들이 9개월동안 국정원장에게 증언허가신청을 내지 않자 강씨가 직접 국정원장에게 증언허가신청을 냈지만 국정원 측이 해당 직원 또는 그 대리인만이 증언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며 증인허가거부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불합치결정에 맞춰 "사건당사자인 직원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후단 부분을 신설하지만 이번 위헌제청신청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불가피하게 증언신청권자 부분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
증인허가신청
재판청구권
국정원직원법
예산횡령
오이석 기자
2003-12-05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정원직원법 17조2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 미리 국정원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제17조2항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8).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정될 때까지 조항의 효력은 지속된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의 소송상 진술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지 않아 국정원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조항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공익유지에 편중해 직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에서 면직된 김모씨 등 21명이 99년 10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국정원장에게 진술허가를 신청했지만 직무상 비밀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이 보완을 요구하는 바람에 심리가 지연되자 지난해10월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직원법
사건당사자
공무상비밀
국가기밀보호
정성윤 기자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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