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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감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960). A씨는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의원이 "남동발전 A차장님,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른 의원의 추가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11월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국회의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주체는 허위 진술이 나온 회기의 상임위원회여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고발 의결은 2019년 다른 회기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1,2심은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국회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증인이 위증을 하더라도 증언 내용과 관련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대조하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증언이 이루어진 해당 회기의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도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엄단하려는 국회증언감정법 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이법 제15조 1항에서 규정한 고발주체인 상임위원회가 증인을 조사한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회기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
위증
국정감사
박수연 기자
2021-11-01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17도11632).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기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기각을 확정하는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도14749).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종류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나 그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박근혜
비선
정기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정농단
최순실
박수연 기자
2018-06-28
[판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서 징역형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4704).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52)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2) 전 총무비서관은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순규 기자
2018-01-10
헌법사건
형사일반
[판결] '국회서 허위증언' 법정서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은 합헌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사람을 형사사건 위증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가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410)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다. 반면 형법은 일반 형사사건의 위증범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위증이 지닌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를 형사·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범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조사절차 등에서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이에 근거한 법률상 증언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며 "백씨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3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형법상 위증과 국회에서 허위 진술이 본질상 차이가 없고 어느 죄의 보호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국회증언을 허위로 했다고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게 좁혀놨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선서거부권에 대해 고지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증인이 이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진술거부권
국회증언
위증
평등원칙
선서거부권
고지의무
양형재량
홍세미 기자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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