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금융기관인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본금 잠식 등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플러스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박미향씨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5881)에서 “금감위가 2006년 1월20일에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한 인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결산일 이후 1년간은 감소된 자기자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기자본의 변동을 즉시 반영해 원고 은행의 자기자본의 전액잠식을 인가취소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기자본의 변동을 그 즉시 반영해야 하는 예외경우를 규정하면서 영업인가의 취소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영업인가취소 처분은 은행 영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볼 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확장해석해 인가취소처분의 경우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재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할 때는 공익보호의 필요성과 다른처분의 선택가능성 등을 비교해 그 처분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은행이 2005년 1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당일자로 2005년 7월 다시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원고 은행이 재차 제기한 소송이 일부승소 판결을 받자 다음날 인가취소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은행으로서는 2005년 1월 이후 부실해소의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고, 원고은행에 대해 영업인가 취소 전에 가능한 한 경영상의 부실을 해소하고, 자산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볼 때 인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2005년 1월 금감위는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영개선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2005년 7월22일 영업정지처분을 재차 내렸다. 원고 은행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2006년 1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금감위가 인가취소를 결정하고 해산을 통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