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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금융·보험
행정사건
법원,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심사자료 공개해라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14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7구합351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정보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등 모두 29가지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재판자체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자료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 등은 현재 대법원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될 경우 금감위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6월 금감위를 상대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당시 대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와 관련해 외환은행 주주 정모씨 등이 론스타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
론스타
인수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
엄자현 기자
2009-01-19
금융·보험
행정사건
금감위 공무원 퇴직 후 보험사 취업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공무원이 재직당시 직접 감독업무를 하지 않은 보험사라면 퇴직 직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4일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손모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근무한 보험조사실은 보험사기사건조사, 보험사기자 처리 및 사후관리 등과 이를 토대로 한 조사기법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제고 등을 위한 업무개선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근무하던 중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가 처리한 미래생명 관련 민원 중 11건은 단순안내, 나머지 2건은 민원취하된 사항으로 직접적인 민원조사나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원처리파트에서 수행하는 조사 등의 업무는 민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한 업무가 미래생명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씨와 이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퇴직해 손씨는 삼성화재보험(주)에,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상근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손씨 등은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근 감사위원의 취업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윤리위원회는 손씨 등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확인결정을 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해 12월 보험사에 손씨 등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손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임요구
삼성화재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퇴직
감독업무
고위공무원
금감원
취업제한
엄자현 기자
2008-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이상거래 감지된 경우, 증권거래소 조사착수 공개는 적법
증권선물거래소가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경우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거래소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 때문에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특별심리착수 등과 관련한 사실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선의의 투자자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줄기세포 관련주 투자자 박모(24)씨 등 4명은 지난해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증권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이를 조사·확인해 해당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신고나 공시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금감위에 통보해 금감위가 공표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거래소 스스로 심리착수 사실 자체를 공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 등이 낸 항소(2007나116145)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거래소가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소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별심리 착수사실의 공개가 '무권한자의 행위'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일축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세조종
이상거래
조사착수
금감위
무권한자
박수연 기자
2008-08-08
금융·보험
행정사건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는 부당
부산의 금융기관인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본금 잠식 등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플러스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박미향씨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5881)에서 “금감위가 2006년 1월20일에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한 인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결산일 이후 1년간은 감소된 자기자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기자본의 변동을 즉시 반영해 원고 은행의 자기자본의 전액잠식을 인가취소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기자본의 변동을 그 즉시 반영해야 하는 예외경우를 규정하면서 영업인가의 취소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영업인가취소 처분은 은행 영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볼 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확장해석해 인가취소처분의 경우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재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할 때는 공익보호의 필요성과 다른처분의 선택가능성 등을 비교해 그 처분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은행이 2005년 1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당일자로 2005년 7월 다시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원고 은행이 재차 제기한 소송이 일부승소 판결을 받자 다음날 인가취소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은행으로서는 2005년 1월 이후 부실해소의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고, 원고은행에 대해 영업인가 취소 전에 가능한 한 경영상의 부실을 해소하고, 자산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볼 때 인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2005년 1월 금감위는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영개선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2005년 7월22일 영업정지처분을 재차 내렸다. 원고 은행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2006년 1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금감위가 인가취소를 결정하고 해산을 통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재량권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기자본
엄자현 기자
2008-02-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減資)ㆍ이사해임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순영(67) 전 신동아 회장 등 대한생명의 전 대주주 15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감자명령 및 이사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0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피고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의한 증자 및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감자명령을 한 후 피고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회사의 기존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들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인들이 피고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해 금감위가 명한 증자 및 감자명령을 이행하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이 증자·감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 이사 직무를 대행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신주발행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이 최순영 등의 재산권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전액 감자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최순영
신동아회장
대한생명
감자명령
이사해임
부실금융기관
정성윤 기자
2006-09-25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 국회 입법실수 바로잡아 적용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로 오류가 생긴 경우 법해석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법조문을 바로 잡는 행위는 법창조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유추해석 등을 통해 흠결을 보충해 왔으나 이번 처럼 법률 문언의 불명료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는 수준을 넘어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철학계의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학계의 연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3일 지역신용협동조합 임원으로 근무하다 직무정지를 당한 라모씨(64)등 7명이"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 한 징계 조치는 무효"라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조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6094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는 과거 제5항에서 '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업무검사 권한'을, 6항에서 '시정 등 조치 권한'을 각각 규정해 중앙회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2003년 7월 개정된 신법에는 5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 검사 의무적 실시'조항이 신설되고 종전 5항과 6항은 내용 변경 없이 각각 6항과 7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때 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간과해 결국 법문상으로는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을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항만 바꿨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둠으로써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이 신설된 제5항 즉 금감위의 조합에 대한 검사조항을 지칭하는 것이 됐다"며"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중앙회장은 금감위의 검사결과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려던 개정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협법 제89조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제6항'으로 변경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며"따라서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이 인용하고 있는'제5항'을'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법률개정 등 별다른 입법조치 없이도 자체 검사결과를 기초로 지역조합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라씨 등은 2004년 9월 충남의 한 신협 임원으로 근무하다 신협중앙회가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임원개선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자"금감위의 검사 없이 신협에 한 조치들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2003년'법철학연구'에 기고한 글에서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사회변화로 규범상황이 변한 등의 경우에는 법률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정당하게 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개정
법해석
법창조행위
신협중앙회
법률문언
문언해석
정성윤 기자
2006-03-02
행정사건
형사일반
분식회계기준 금감위 위임은 합헌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현행'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분식회계로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리콘테크(주) 전 감사 임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5도7474)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 하거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며"외감법 제13조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금감위에 위임한 것이 헌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입법자가 금감위에 구체적 정립을 위임한'회계처리기준'의 대강은'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할 때 적용돼야 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이 법의 적용 대상이 회계기준을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실리콘테크 감사로 재직하던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 사이 회사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모두 69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와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외감법
분식회계
회계처리기준
금감위
실리콘테크
정성윤 기자
2006-02-13
금융·보험
행정사건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금감원처분 법적근거 없다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처분을 받은 김상철 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62)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476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가 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1호 등의 규정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독기구설치법 제42조가 피고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건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문책경고의 권한까지 함께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원고에게 한 문책경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금감원이 25개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검사과정에서 회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1백80명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30명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신용카드
할부금융
문책경고
외환신용카드
김상철
정성윤 기자
2005-02-25
금융·보험
헌법사건
부실금융기관 주식 소각규정은 합헌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금감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이고 정부개입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보유 주식을 전부 소각당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법 제12조 제2항 등은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99헌바91)에서 지난달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1항 등은 각각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 적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처럼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감위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 있어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한 정부의 자본금증가 및 감소명령은 이미 주식가치가 0에 다다른 주식의 실질가치를 확인하는 행위로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대형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해선 사회적 연관성이 강해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합헌적 제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權誠·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금감위의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입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또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안되므로 정부개입을 규정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감소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부실금융기관
주식소각
최순영
대한생명
홍성규 기자
2004-11-0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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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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