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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나한일씨에게 징역 2년6월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주)H미디어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909)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브로커를 통해 H저축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을 받고, H미디어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회복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회복노력
불법대출
횡령
영화배우
나한일
정수정 기자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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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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