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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로 감형
법원행정처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후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직원 2명과 납품업체 대표도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9노1519).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내부 고발자가 돼 제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라고도 표현되는 내부고발자는 언제나 깨끗하고 착한 사람만은 아니며, 가담했기에 범행사실도 알고 제보할 수 있다"라며 "이런 내부고발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참작해야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2명은 1심의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은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깎였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한 1억~7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지만, 법원의 전산 분야 공무원으로서 재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기준상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특정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
입찰방해
법원행정처
박미영 기자
2019-12-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 "KT 내부고발자 정직·전보 조치는 부당"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내부 비위를 폭로한 직원에게 KT가 정직과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부 비위 폭로로 정직과 전보조치를를 당한 이해관 KT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당 정직과 부당전보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두240)에서 23일 원고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는 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했고 그의 폭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해 징계가 과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회사의 경영진을 비판했다. 또 2012년 4월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원래 근무했던 서울이 아닌 가평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명했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가 징계 부분은 부당하다면서도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의 발언 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징계 후 전보처분까지 내린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내부비위폭로
KT
부당노동행위
정당한노조활동
제주7대경관선정
홍세미 기자
2015-04-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세계 7대 경관' KT 내부고발자 전보조치 정당"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한국통신(KT)의 부정행위는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므로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2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씨는 서울 을지로 지사에서 근무했지만, 신고 후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 멀리 떨어진 가평 지사로 전보됐다. 이씨는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 "KT는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KT
한국통신
내부고발자
공익침해
국제전화
전기통신사업법
권익위
신소영 기자
2013-05-16
형사일반
경찰관 수사중 얻은 개인정보 자신 고소장에 이용땐 처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 작성에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얻은 통화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2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얻은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B씨의 위증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에 첨부했더라도 A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된 동기나 목적, 김씨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있었던 연금매장 내부고발자 조사과정에서 또다른 직원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를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조사한 뒤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와의 소송과정에서 A씨측 증인으로 나온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B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간 별다른 과오가 없고, A씨가 고소한 김씨의 독직사건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된 점,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불법회피의 노력을 어느정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에도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MBC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 공무원 여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일부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사과정
개인정보
고소장작성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처벌
류인하 기자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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