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차량의 미디어 제어 장치(MCU, Media Control Unit) 결함은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씨가 테슬라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577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테슬라 코리아에서 2017년식 모델S 차량을 구매했다. A씨는 차량을 인도받은 당시부터 운전석 헤드라이트 내부에 얼룩이 있다며 수리를 요청한 이후 약 10차례 이상 차량 하자를 이유로 수리 요청을 했다. A씨는 차량 내 미디어 제어 장치(MCU, Media Control Unit) 화면에서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등 기능 오류도 문제 삼았다. 테슬라코리아는 A씨 요청에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해주고 대차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A씨는 마지막 수리를 요청한 2018년 11월 "차량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차량 수거를 거부한 뒤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국 테슬라 본사에서 문제된 차량모델에 관해 MCU 설계상 결함을 이유로 리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테슬라 코리아가 이번 소송 중에 내게도 리콜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MCU의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감정인이 약 15일 동안 다양한 주행조건에서 자동차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MCU의 네비게이션 화면 표출이 늦어지는 문제 등은 발생했지만, 기능 사용이 제한되는 특이사항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감정인은 주변기기 교환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MCU의 개선과 수리가 가능하고, 예상수리 비용은 약 600여만원이라고 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기기에서 나타나는 간헐적 현상의 특성상 감정인이 MCU의 고장 재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장치에 하자가 현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MCU에 차량 안전성을 해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본사의 일률적 리콜 결정에 따라 테슬라 코리아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통지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MCU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리콜 실시 배경이 된 하자는 개선과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