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서울-상해 등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노선배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7일 아시아나항공(주)가 "노선배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04아65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용되는 것이며 아시아나 측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운항횟수가 줄어들어 입게 되는 손해로서 손해의 정도나 성격 등에 비춰보면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 3월 한중항공회담을 통해 서울-상해 등 주11회 이상의 노선에 대한 복수취항과 노선증편에 합의한 뒤 건설교통부가 증편된 서울-상해노선 11회 중 10회분을 대한항공, 나머지 1회를 아시아나측에 배분하는 등 항공협정에 따라 서울-청도, 서울-천진노선 등을 배분하자 "부당한 노선배분"이라며 운수권배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