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경기도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15살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최모(21)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기는 했으나 제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고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그 진실성 및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 피고인들은 2007년5월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중 피해자 김모(당시 15세)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김양을 인근 고등학교로 끌고가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진술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인정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상해치사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