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Y노인요양원장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26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5~2007년 동안 요양원 리모델링비, 태양열 에너지 시설공사, 의료기기 구입명목 등으로 구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아 이중 1억2,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지역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복지시설로 꼽히는 이 요양원에서 보조금이 새어 나가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2년 넘게 국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1심은 “이씨의 집안이 3대에 걸쳐 사회복지사업을 해오고 있고, 그동안 사회적 공헌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씨에 대한 사회의 존경과 기대에 비춰볼 때 적어도 그 근간이 되는 복지사업 자체를 이용한 범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한 양형의 잣대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징역6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감형돼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