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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비밀 침해 피소' 효성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美법률 적용해야"
미국과 한국 법인이 계약을 맺으며 '당사자들간 법률관계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한다'고 정했다면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이 아니라 미국 일리노이주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효성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UOP와 자회사인 일본 닛키 유니버설 주식회사가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소송(2016다2227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효성은 UOP측과 1989년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다. 효성은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도급주며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다. 이에 UOP측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의무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라며 2014년 3월 공장 가동중단 등 사용금지와 17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UOP측이 대림산업에도 영업비밀 침해문제를 제기하자 효성은 2014년 6월 대림산업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해 2015년 8월 공장을 완공, 프로필렌을 생산중이다. 1심은 "효성이 대림산업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한 이상 그 과정에 원고들이 새로이 영업비밀보호라는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효성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로, 원고들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며 효성에 완공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5억원을 UOP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기술정보와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효성이 가진 설계도면도 폐기하라고 했다. 대법원 당사자간 맺은 계약에 따른 준거법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UOP측과 효성이 맺은 계약서에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UOP는 미국 법인, 닛키 유니버설은 일본 법인, 효성은 대한민국 법인으로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맺은 엔지니어링 계약의 본문에 따라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원심은 계약상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한국 법을 적용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영업비밀침해금지
계약위반행위금지
손현수 기자
2019-12-24
민사일반
'1층 전용 정원' 광고와 다르면 건설사는 손배책임 있다
아파트의 1층 전용정원이 분양시 광고와 다르다면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대림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 이모씨등 44명이 대림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15658)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자들은 완공되는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등에 의해 제시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나 실제 설치된 전용정원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건설회사는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전용정원 부분이 아파트의 공용에 해당해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건설회사는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정원'이 있기때문에 통상 다른 층에 비해 낮게되는 1층 분양가가 다른 층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것은 통상의 선전·영업 활동을 넘어서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림아파트의 1층 수분양자들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1층에 조경수들로 둘러싸인 상당한 넓이의 전용정원을 설치할 것을 약속해 통상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1층을 다른 기준층들과 똑같은 가격에 분양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 후 설치된 전용정원이 견본에 비해 협소하고 독점적 사용마저 제한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세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용정원
건설회사
석수대림아파트
대림건설
모델하우스
아파트분양광고
엄자현 기자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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