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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449).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숨진 여성이 자신의 옛 연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지속해서 숨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 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다 결국 목숨을 빼앗겨 그 분노와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렵다"면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행인들이 오가는 번화한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 또한 지대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대림동
살해
중국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2-01-18
민사일반
[판결]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배訴 패소
조선족 60여명이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를 혐오적·악의적으로 그려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중국동포 단체들은 지난해 8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대림동과 재한조선족 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했다"며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2명이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50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년경찰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에 근거지를 두고 여성들을 납치해 무자비하게 난자를 불법채취하고 살해하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반인륜적 범죄집단과 맞써 싸우는 두 경찰대학생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600여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중국동포단체 등은 이 영화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조선족을 반인륜적인 범죄집단으로 묘사한 데 항의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등 대림동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등은 "평범한 동포를 한순간 범죄자로 낙인찍고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며 "이 영화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청년경찰은 허구적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가공해 대림동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해 국내 거주하는 특정 인종집단인 조선족에 대해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게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 조선족에 혐오감정이나 두려움을 확신시켜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심화시켰다"며 "특히 이 영화는 기존 조선족 범죄자가 등장하는 다른 영화와 구별되게 영화 도입부에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로 상징되는 대림동 지역 전체를 범죄의 온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개인 아닌 전체를 혐오집단으로 묘사했다고 못 봐" 이들은 또 "이 영화 때문에 조선족들이 차별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회생활의 지장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과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심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년경찰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조선족 배역보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감독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김씨 등 원고들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특정한 상황, 개인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원고들과 범행에 관여한 조선족 배역을 연관지을 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 사전에 그 점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러한 광고나 홍보는 물론 상영 직전에 전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알림 없이 상영되었다면 실제 2016년말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그대로 촬영되었더라도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한 설정 가운데 일부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지,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택시 안 대화내용 등까지도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나 있음직한 사실일 것으로 인식할 것인지 등은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실제와 같다고 알고 있는 관객들 사이에서조차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청년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영금지촉구
박수연 기자
2018-11-08
노동·근로
행정사건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도 근로자 해당
오토바이 퀵서비스배송기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23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니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정모씨가 운영중인 Y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단1055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배송지와 배송물량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정씨에 의해 결정됐다"면서 "원고는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해 수행하거나 정씨의 배송지시를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정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배송료 중 1주당 6만원을 일비 명목으로 지급 또는 공제해야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실상 정씨에 의해 정해졌다"면서 "근무장소에 구속된 상태로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 그 범위 내에서 정씨에게 전속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정씨에게 직접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배송료 중 수수료 또는 일비, 쿠폰비 명목으로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었다"면서 "이 수입금은 사실상 원고의 업무에 대한 보수로서 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원고는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Y오토바이 퀵서비스배달업체에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1월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을 지나다 버스와 부딪쳐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퀵서비스배송기사
근로기준법
근로자
전속
김소영 기자
2007-10-25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검찰이 결정적 증거제출 안해 중형 선고
검찰이 강도·강강범으로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강도·강간범으로 몰렸던 김모씨(29)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33)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98년8월경부터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수사하며, 증거로 확보한 팬티에서 나온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김씨의 유전자와는 다르다는 회신을 받고도 1심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숨기고 공소를 유지, 유전자 감식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는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판결과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종결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해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와 비상상고도 해야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8월부터 서울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지목돼 97년4월 1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항소, 97년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직접 사실조회를 의뢰한 2심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 98년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1천5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었다.
억울한누명
형사보상
짜맞추기식수사
무죄증거미제출
국가배상
홍성규 기자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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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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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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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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