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선고 받았더라도 결정에 불복해 상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집유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박모(37)씨가 법원의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2007모184)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는 것이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으며,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해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그대로 도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인해 미처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됐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박씨에 대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며 “따라서 박씨에게 형법 제64조2항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5년 5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나, 2006년 6월께 대마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자 도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집행유예취소가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