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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대형트럭이 무리하게 농로로 진입해 지반붕괴로 사고가 난 경우 출입제한 등 안내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 2007년 축산폐수를 적재한 2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농로로 사용되는 춘천시 신동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들어서게 됐다. 이씨는 돌아나오기 위해 후진하다가 도로가 붕괴돼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도로는 조계종이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포장을 해 2005년 춘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이었다. 이씨는 2007년10월 춘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에 무게를 둬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춘천시와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6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춘천시 등은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도로는 원래 춘천시가 관리하는 팔미천의 제방길을 포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흥사 재단으로부터 콘크리트 포장부분을 기부채납받았으므로 춘천시가 도로의 관리자"라며 "신흥사재단도 춘천시로부터 '도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발생시 책임처리할 것'을 준공 후 이행사항으로 부과받았으므로 도로의 직접적 관리책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도로로 진입하기 전 도로의 중량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안내표지 및 서울, 춘천 방향과 연화마을 방향을 구분하는 방향표지가 전혀 없었다"며 "전복사고는 이씨의 과실과 춘천시 등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형트럭
농로진입
지자체
조계종
지반붕괴
이환춘 기자
2010-02-0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자기소유지라도 펜스 설치해 차량 막았다면 교통방해죄
자기소유의 토지더라도 평소 일반차량이 통행해온 육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7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도로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 곳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며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농지부근에 조성될 전원주택단지공사로 대형트럭이 계속 드나들어 불편을 겪게 되자 농로주변에 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펜스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기소유지
펜스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류인하 기자
2009-11-16
교통사고
민사일반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때 현장보존원칙을 어기고,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 운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손모씨의 부모가 "사고당시 초동수사를 벌인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8774)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손씨의 운동화를 주워 운전석에 갖다둬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후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손씨를 운전자로 잘못 판단하도록 했다"며 "실제 운전자는 양모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검사가 손씨를 교통사고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손씨의 부모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손모씨는 지난 96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양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했으나,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판단하는 바람에 숨진 손씨가 오히려 검찰로부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을 형사고소했다가 각하됐으나, 이후 화물차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승용차의 운전자가 양씨로 밝혀져 일부승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초동수사
현장보존원칙
교통사고
국가배상책임
동승자
정성윤 기자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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