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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투수 안지만,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 유죄 확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혐의가 파기환송돼 안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529). 재판부는 안씨의 공소사실 중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확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안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신했다. 도박개장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 발행할 수 있는 체육복표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다. 대법원은 안씨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거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 중 1억 6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박
도박사이트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개장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세현 기자
2017-12-28
형사일반
경품낚시터 운영은 도박개장죄 해당
유료 실내낚시터를 열어 이용객이 낚은 물고기의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일명 '경품 낚시터'를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582)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돼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독립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낚시터를 도박장소로 개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께 충북 제천시에서 실내 낚시터를 개장해 물고기 1,700여 마리 가운데 600마리에 번호표를 달아 수조에 넣은 뒤 이용객들에게 시간당 3만∼5만원의 요금을 받고 번호표가 붙은 물고기를 낚은 이용객에게 번호표에 따라 문화상품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2월16~26일 열흘 동안 1,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품낚시터
유료낚시터
도박개장
상품권제공
실내낚시터
류인하 기자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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