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실내낚시터를 열어 이용객이 낚은 물고기의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일명 '경품 낚시터'를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582)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돼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독립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낚시터를 도박장소로 개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께 충북 제천시에서 실내 낚시터를 개장해 물고기 1,700여 마리 가운데 600마리에 번호표를 달아 수조에 넣은 뒤 이용객들에게 시간당 3만∼5만원의 요금을 받고 번호표가 붙은 물고기를 낚은 이용객에게 번호표에 따라 문화상품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2월16~26일 열흘 동안 1,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