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수립(樹立)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를 등록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44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규정한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생명윤리법 이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배아 방식 또는 단성생식배아 방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에 의해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며 "2003년 12월 29일 수립돼 국제공인기탁기관인 한국세포주 연구재단에 기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줄기세포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인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난자 수급과정에서 주장하는 비윤리적 행위는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이 처음 시행되기 전에는 난자의 이용과 관련해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와 질병관리본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아닌지를 밝혀 확정하기 어렵고, 과학적 실체를 규명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황 박사 측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줄기세포주에 대한 감정신청을 냈다가 철회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이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와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체세포핵이식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배아를 생성시키는 것을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라고 말하고, 단성생식은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배아가 성장· 발달하는 것으로 처녀생식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