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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류원기 前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이자 부인인 윤길자(72)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70) 전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과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5129). 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병우(58)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아 수감생활을 피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류 전 회장은 부인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박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고 대가로 1만 달러를 준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류 전 회장은 또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류 회장의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으로, 박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허위진단서
업무상횡령
류원기
박병우
이세현 기자
2017-11-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씨,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이자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70)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7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청부살해사건과 무관하지만 윤 씨가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졌다. 윤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를 8억 6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매매대급으로 지급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윤씨가 8억6900여만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2억 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윤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4억원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1억3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감사원 심사와 국세청의 재조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을 5억원, 총 결정세액 1억5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돈이 부족해 남편에게 9억원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윤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애초 류씨 재산이기 때문에 부인인 윤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빌라를 사기 위해 굳이 남편에게 그 돈을 빌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을 따라 "윤씨가 그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남편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류원기회장
증여세불복소송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청부살해
안대용 기자
2015-01-07
형사일반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4노61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1심의 판단과 달리 1건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 회장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허위진단서발급
형집행정지결정
연좌제금지
여대생청부살해사건
류원기회장
장혜진 기자
2014-10-30
형사일반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남편·주치의 실형
특혜성 형집행정지 논란을 일으켰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과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5)교수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함께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269)에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진단서를 작성하면 이는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두 사람의 범행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했고,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이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가 그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당시 22세)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주치의인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해 옥살이를 피했다.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검찰은 또 윤씨의 남편과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류 회장이 2008~2012년 박 교수에게 3건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미화 1만달러를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형집행정지
여대생청부살인
윤길자
류원기
영남제분
허위진단서
금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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