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린다김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형사일반
린다김, 항소심서 집유선고 받고 풀려나
로비스트 린다김(한국명 김귀옥)씨가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22일 군사기밀보호법등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김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2000노63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에 관계된 범죄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군관계자에게 준 뇌물이 1천7백여만원에 불과하고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됐던 군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부터 당시 김모 공군중령에게서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씨에게 1천만원,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대령에게 8백40달러와 1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로비스트
린다김
군사기밀보호법
법정구속
김귀옥
홍성규 기자
2000-09-22
군사·병역
형사일반
'몸로비'의혹의 주역 린다김 징역1년형, 법정구속
'몸로비'의혹의 주역 린다김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 로비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鄭永珍 판사는 7일 백두사업과 관련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00고단39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역 육군준장 權起大씨가 백두사업을 총괄해오면서 린다김이 소속된 미국 이시스템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백두사업의 중단을 건의하자 1천1백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예비역 공군중령등을 자신의 무기중개업체 이사등으로 선임, 군사기밀을 빼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선고이유로 "외국의 무기중개업체와 거래하던 무기중개 로비스트로서 김씨가 탐지한 군사기밀은 해외에까지 누출될 소지가 많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되어 처벌받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국방 정보본부 백두·금강사업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정보를 제공받아 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2급 군사비밀들이 국방부가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측의 국방부 공개사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쓰고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린다김씨는 법정구속되면서 취재진들에게 건강이 나아져 수감생활에 문제는 없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린다김
몸로비
백두사업
뇌물공여
군사기밀보호법
박신애 기자
2000-07-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