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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재산 해외도피·은닉 의심할 사정 없으면
추징금 미납자가 외국에 여러차례 드나들었다고 해도 재산의 해외도피 또는 은닉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승운 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39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20년 8월 법무부에 "A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필리핀 등지로 15차례 출국했는데 여행경비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재산의 국외 도피 및 은닉 가능성이 상당한데 추징금 납부를 담보할 재산이 없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게 추징금 6억 원 중 5억98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2021년 2월에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법무부가 2021년 8월에도 재차 2022년 2월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 판사는 "A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해선 국가가 2009년 3월 압류등기를 했고, 추징금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른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며 "A씨에게 추징금이 발생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지만, 압류된 A씨 부동산이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유지돼 추징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이 있었다 해제돼 기본권으로서 출국의 자유가 제한된 바 있다"며 "당시 국세청은 법무부에 70대의 고령인 A씨가 해외출국을 통한 은닉재산 해외도피 및 국외 장기거주 등의 사유가 없다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형사판결 이후 2020년 1월까지 필리핀, 마카오, 미국 등으로 총 63차례 출입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외체류 기간이 모두 1주일을 넘지 않는 단기간으로 친지 등의 해외여행에 동행했던 것이라는 A씨의 주장처럼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A씨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했다거나 그 신병 확보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으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해외
출입국
해외도피
출금금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판결] '해외원정도박 혐의'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유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원정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3193). 재판부는 "박 회장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가며 도박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연령과 건강상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만큼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190만 홍콩달러(우리돈 2억6000만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 준 대가로 한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4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로 수감 중이었다. 박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가 선고 직후 석방돼 가족·그룹 관계자 등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1심은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순석신안그룹회장
해외원정도박
상습도박
도박
이세현 기자
2016-10-20
형사일반
[단독][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미혼모에게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항소심(2015노1430)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송씨와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필로폰 5.61g을 160만원에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미 한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던 고씨는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4g을 40만원에 팔았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중 고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한달여 뒤인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남짓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했다. 아이의 아빠인 고씨의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12월 국내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이 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협약과 함께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우리 헌법 규정과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규정도 양형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을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며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약물치료
양형
아동권리협약
유엔
미혼모
마약사범
밀수입
필로폰
장혜진 기자
2015-09-18
민사일반
[판결] 前남친 성폭행 무고 '집착녀', 1억원 배상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위자료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무고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서모(38·여)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는 피해까지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3402)에서 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이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해 이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고 자신의 꿈인 사법시험 응시도 포기해야 했다"며 "위자료는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 이자 2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모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화가 난 서씨는 1년여 뒤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그러나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연인으로서 홍콩에 여행도 함께 갔었다는 이씨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이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여권도 위조했다.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3년여 재판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 지난달 2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2007고단7448).
전남친성폭행무고
위증
집착녀
무고죄위자료
성폭행증거조작
홍세미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판결] 前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집착녀' 실형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모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화가 난 서씨는 1년여 뒤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혐의 없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접었다. 서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연인으로서 홍콩에 여행도 함께 갔었다는 이씨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이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여권도 위조했다. 또 이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거짓말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가 쓴 것처럼 서명을 꾸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 2007년 1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지난달 28일 증거 등을 조작해 죄가 없는 사람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하려던 혐의(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07고단7448). 이 판사는 "서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 증거까지 위조했다"며 "이씨는 서씨 때문에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럼에도 서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기소된 뒤에도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해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서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서씨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무고
모해위증
사문서위조
증거조작
전남친성폭행무고
홍세미 기자
2015-02-03
금융·보험
[판결] 예금주 동의 없이 송금 취소 못해
은행이 계좌이체된 돈을 예금주에게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체를 취소해 송금인에게 되돌려줬다면 은행은 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농협은행과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12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농협 계좌로 C씨가 1500만원을 송금한 그 즉시, A씨와 C씨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씨와 농협 사이에는 1500만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며 "농협 직원인 B씨는 돈이 잘못 이체된 것도 아닌데 C씨의 이체 취소 요구를 받아들여 A씨의 1500만원에 대한 예금 채권을 상실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B씨의 사용자이므로 B씨가 사무집행을 하며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농협은 A씨가 환전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A씨는 환전 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해 최종 수령자에게 돈이 잘 전달되도록 감독할 법률적인 의무도 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A씨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농협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국 마카오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D씨로부터 "환전을 원하는 C씨가 계좌로 1500만원을 보낼테니 홍콩달러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씨가 약속한 1500만원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D씨에게 10만 홍콩달러를 건냈다. 하지만 C씨는 D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 직원 B씨에게 부탁해 송금을 취소했다. 뒤늦게 통장에 들어왔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된 A씨는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농협은 "A씨가 중국인 D씨와 짜고 환전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은행송금
환전사기
농협
이체취소
예금주확인절차
홍세미 기자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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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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