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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34).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를 525회에 걸쳐 팔아 4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진씨가 판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특수용 담배)가 담배사업법 제12조의 담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특수용 담배는 그 정의 자체에서 일반적인 유통 경로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불가능한 담배이므로 특수용 담배 판매를 위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용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권한 없는 자가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의 불비일 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판매 주체의 판매 권한 유무에 따라 '특수용 담배'가 담배사업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일반용 담배'로 전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억70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
담배판매권
특수용담배
담배사업법
면세담배
죄형법정주의
신지민 기자
2017-04-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면세담배 불법유통책임 제조사에 부과는 위헌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면세용도에 맞지 않게 담배를 유통시킨 경우 담배소비세와 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담배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부당하게 국내에 담배를 유통시킨 경우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담배제조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제1호 중 제232조제1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2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데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배 제조자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게 특수용 담배임을 표시해 특수용담배공급계약에 따라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일응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용도 외 처분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지난 2002년12월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 면세담배를 (주)국제마린에 공급했다가 국제마린이 담배를 면세용도 외로 국내에 불법 유통시켜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교육세로 4천8백여만원을 대신 부과받자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면세담배
면세용도
불법유통
한국담배인삼공사
국제마린
가산세
홍성규 기자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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