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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명예퇴직수당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10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재임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직하면 명퇴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반면 재임용 직후에 퇴임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명퇴금을 받게 돼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본보 2016년 3월 21일자 1,3면 참고>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헌법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148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제도의 재량성, 평등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 헌법상 법관 임기제, 법관의 자진퇴직 및 군복무기간의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관의 명퇴수당액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규칙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명퇴수당 추가 지급을 거부한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한 A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임기 만료 1년을 남겨둔 2010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여만원만 지급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A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수당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치를 제외한 6년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법관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잔여 임기에 따라 달리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같은 차별 취급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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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판사
홍세미 기자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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