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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진당원 출신 법원노조 직원 실명 보도는 명예훼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채용한 상근직원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노조 상근직원 A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01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당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옛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연합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고, 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인 A씨 등 3명의 실명이 담겨있었다. A씨 등은 노조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법원 공무원이나 노조원은 아니었다. 이에 A씨 등은 "통진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노조 조합원도 아니다. 이들은 노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고 노조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해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는 이들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되었으나 이는 장래효를 가질 뿐"이라며 "A씨 등의 통진당 가입 및 활동 자체가 별도의 실정법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통진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또한 여타 다른 정당에의 가입 및 활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통진당 당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 간부로서 노조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며 "이는 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문화일보는 A씨와 법원노조에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법원 노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법원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적인 존재'이고, 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도된 기사는 사실의 전달 및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기자가 기사 게시 전에 법원노조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사의 표현이 법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 등 노조원 3명에게만 모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법원 노조와 문화일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일보
실명거론
통합진보당
언론사
손현수 기자
2020-08-07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원노조, 보육수당 소송 '패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보육수당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전모씨 등 법원노조 조합원 5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소송(2011구합19437)에서 "사업장 어린이집이 신청인원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사업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개별·구체적 여건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결정 없이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이 그 대체수단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해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6월 "정원 부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보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법원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만, 서울·부산·인천법원 어린이집은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법원은 위탁보육 지원 등 대체수단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보육수당
위탁보육
직장어린이집
법원노조
신소영 기자
2012-08-16
언론사건
법공노에 '두더지들' 동아일보 사설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계획을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7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전국공무원노조에 유출했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설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이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의 사건에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적인 전제까지 보태 공무원노조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언론사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일부 내용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1월 검찰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전날 전공노 사무처장의 휴대전화에 '내일 새벽 압수수색 예상'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와 함께 12월 15일자 사설에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을 게재했고, 이에 법공노는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법공노는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
동아일보
사설
법공노
명예훼손
언론사고
이환춘 기자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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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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