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재항고심(☞2000마5563)에서 이같이 결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으로 돼 있으며, 동일한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해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해야 한다고 한 종래의 견해(☞99마875, ☞92마369결정 등)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판례전문(☞2000마5563)-제2938호 11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