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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발표에 믿고 신고했다면 100% 감면해야
기업이 담합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믿고 실제 그렇게 했다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100% 면제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중장비 판매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도 협조했는데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9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4년 제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의 지침을 알게 돼 공정위 심사관을 만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심사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후 제1순위 조사협조자의 요건을 충족했고, 공정위로서는 감면운영지침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60%만 감경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판매하는 볼보코리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을 합의해 판매해오다 공정위가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볼보코리아가 조사협조자로 인정되지만, 굴착기 가격 및 판매 조건 등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발견된 상태에서 협조했다"며 60%만 면제하고 과징금 46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볼보코리아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었다.
자진신고
담합
과징금면제
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
조사협조자
정수정 기자
2011-08-0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외제차 급발진사고, 제조사 잘못 증거없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볼보 승용차를 갖고 있는 강모씨(54)와 최모씨(51)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볼보 카 코퍼레이션과 수입업체인 한진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396)에서 "급발진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모씨등이 BMW사를 상대로 낸 3건의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소송이 몇건 있었으나 급발진 사실이 입증돼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자동차의 결함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지만 적어도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한다"며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전자파 간섭의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파가 급발진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전자파로 엔진제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 속도조절 밸브가 최대한으로 열린다 해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급발진 사고가 난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4월 자신의 볼보 940GL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후 변속레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자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급발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볼보
급발진
한진건설
가속페달
오작동
BMW
김백기 기자
2003-09-02
금융·보험
기업법무
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보증보험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가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해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1호는 상법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2호에 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7월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사업부문을 양수한 원고 볼보코리아는 종래 삼성중공업의 중고건설기계를 매매알선 하던 김모씨가 같은해 11월 부도를 내자 김씨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해 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변경
보험사승인
무효보험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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