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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부정클릭 방지시스템을 통해 걸러져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620).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서 경쟁업체 키워드 검색 광고(네이버 파워링크)를 부정하게 380여차례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지정한 특정 키워드를 누리꾼이 검색할 경우, 광고주의 사이트를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누리꾼이 광고주 사이트를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광고주가 선입금 해놓은 계좌에서 광고비가 지출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진다. 네이버는 인위적인 클릭 등 '부정클릭'은 '무효클릭'으로 처리해 광고주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1심은 "유·무효 클릭 모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클릭 중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A씨와 같은 방식의 범행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유효클릭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광고
업무방해죄
네이버
손현수 기자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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