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유죄가 확정돼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경제질서와 헌법’ 학술대회가 19일 대법원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법조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모(50)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데도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402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등록취소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과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며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해당 변호사가 언제나 무리한 사건수임이나 그런 사정을 의뢰인에게 숨김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사실 외에는 등록취소의 가능성 외에 더 나아가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정지명령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래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은 형사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취소가 되기 전 단계에서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이나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염려를 막기 위하는데 그 제도적 당위성이 있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그 기간동안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기본적 생존, 인간다운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제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정지명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된 변호사법은 ‘등록취소의 가능성’과 ‘그대로 방치하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을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대로 방치하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은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 전 부장검사는 검사 재직시절인 2005년 수입카펫 판매업자인 김홍수씨로부터 3건의 형사사건을 청탁받고 1,4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1심과 2심에서 박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업무정지명령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을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단순히 공소제기가 됐다는 사실 이외에 그대로 방치하면 장차 공익 등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 따위의 요건상의 제약은 없는 등 업무정지명령의 제도적 당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비례의 원칙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1990년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변호사법은 ‘등록취소의 가능성’과 ‘그대로 방치하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을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했다.